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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공사비 계약서 변경안 문의(산마루로 인한 공사지연 조합부담으로 변경)
이보혜398 32 추천 0 조회 290 24.06.24 10: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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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8 16:18

    첫댓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은 '사업주체로서의 조합을 "갑"'으로 하고 '시공자로서의 시공사를 "을"'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입니다. 사업의 이윤을 공유하는 공동시행자방식의 계약이 아닌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체는 사업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한이 있고, 시공사는 공사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권한이 있으므로, 산마루 아파트 및 존치상가 민원중 사업민원관련부분은 "갑"이, 공사민원관련부분은 "을"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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