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말에 단톡방에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산마루의 민원으로인해 공사지연 및 민원비용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비 계약서를 아래처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요?GS건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항이고 산마루의 요청사항이 일반적인 피해보상이아닌 "아파트편입"임을 감안한다면 변경안은 조합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보입니다.특히 일반분양까지 진행될경우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비용상승 시 일반분양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합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첫댓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은 '사업주체로서의 조합을 "갑"'으로 하고 '시공자로서의 시공사를 "을"'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입니다. 사업의 이윤을 공유하는 공동시행자방식의 계약이 아닌것 입니다.그러므로, 사업주체는 사업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한이 있고, 시공사는 공사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권한이 있으므로, 산마루 아파트 및 존치상가 민원중 사업민원관련부분은 "갑"이, 공사민원관련부분은 "을"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은 '사업주체로서의 조합을 "갑"'으로 하고 '시공자로서의 시공사를 "을"'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입니다. 사업의 이윤을 공유하는 공동시행자방식의 계약이 아닌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체는 사업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한이 있고, 시공사는 공사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권한이 있으므로, 산마루 아파트 및 존치상가 민원중 사업민원관련부분은 "갑"이, 공사민원관련부분은 "을"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