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여러 질문입니다.
1. 임야 매입시 비사업용이었다면 이것을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 사업을 하는건 아니지만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2.세 명이 공동명의로 할 경우 부재지주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세 명 모두 그 지역에
사는걸로 되어야 하나요? 인접지역이라 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임야를 매입했다면 어느 지역까지 인접지역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수원이나 화성도 되는건가요? 세 명중 한 명이 만일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매도시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세 명 중 두 명은 무주택자이나 한 명이 유주택자일 경우 매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임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4. 매입시 임야였으나 토목공사를 하여 평지가 되었을 경우, 임야라는 형질은 토지등본(?)
상 변함이 없는건지, 아님 다른 것으로 재분류가 되는건지요..
5. 사업용 임야일 경우 아파트처럼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3~36%부가 되는건가요?
아님 5년 보유인가요? 아님 임야는 보유년수에 관계 없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구입후
3년 안에 매도해도 위의 양도세율에 적용받는지요?
6. 만일 임야를 구입했는데 1,2년 후 갑자기 택지지구라 같은 국가에서 사업이 들어가 수용당해야 한다면 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나요? 강제수용일 경우 세금이 감면되나요
7. 어느 매물을 보니 <창고허가득>이란 문구가 있던데 이는 사업용 임야를 말하는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1.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입니다.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소재지 또는 인접시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소유 임야에 대해 어떤 개발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다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될 수 있기는 하지만, 원래 개발목적이 있었다면 모를까 단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편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실효있는 방법은 없으니 잊으시기 바랍니다.
2. 양도세는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따로 따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토지소재지에 사는 공유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재지주인 공유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인접지역이라함은 임야 소재지 시군에 연접한 다른 시군을 말합니다.
3. 임야에 대한 양도세와 주택 소유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형질변경을 한후, 건축행위 등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 시군청 지적계에 지목변경신청을 하게 되고, 지목변경의 승인이 나면 당초 임야이던 토지의 용도에 따라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이 바뀝니다. 형질변경행위 및 건축준공이 안되면 지목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임야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 보유기간 1년 이내 50%, 1~2년 40%, 2년이상의 경우 9~3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6. 수용당해도 양도세는 부담해야 함니다.
7. [창고시설 허가득]만 가지고 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농지 또는 임야에 창고시설 허가를 득했더라도, 실제 개발해서 창고 준공을 하기 전에는 여전히 농지 또는 임야입니다. 이때는 소유자의 거주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거나 아니거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