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경찰서에 신고(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사건은 조사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지만
고소인(피해자)의 법률지식과 사건처리 과정에 주눅이 들어 피해규모가 적을 경우,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눅이 드는 사례는
1. 사기여부를 물어보면 확신이 없음. (사기에 대한 법률지식 부족)
2. 수사관이 약간 부정적인 언행을 할 경우 (사기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거자료를 요구)
3. 조사과정에 법집행을 원하느냐? 합의를 원하느냐? (대부분 합의를 희망)
4. 고소인(피해자) 조사 후 피고소인(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할때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대질신문을 하게됩니다. (조사작성 후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번복하는 실수방지)
5. 어느정도 사기혐의가 소명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6. 검찰에서는 조서를 내용으로 재수사 혹은 추가수사를 하여 기소(재판)를 하게됩니다.
7. 법원에서는 검찰자료와 피고소인(가해자) 측의 변론 등을 토대로 구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고소) 후 조사 시 "사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임하시면 수사관의 질의에 수월하며
조사관 역시 고소인(피해자)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래 경찰자료(연수)에 보듯이 "로또대학" 사례는 사기에 해당함을 잘 알기에 조사시간이 단축 됨은
물론 기 선행 조사중인 북부경찰청으로 바로 이송될겁니다.
이후 처리는 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은 용기를 내어 하루라도 빨리 신고(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를 요약하면
상대방에게 당첨을 시켜줄것처럼 상담(문자)하여 [기망상태] 상대방을 혼돈스럽게 하여 진짜 당첨되거나,
아니면 환불(100%)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가입해 볼까? [착오상태] 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회원으로써의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약관이나 피해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하지않았다면 신의칙 위반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
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 판결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 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 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첫댓글 근데 중요한건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벌어질줄 모르기에 평소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하는게 수사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잇어 증거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봅니다.과연 이사건이 벌어질줄 알고 몇명이 캡쳐같은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엇을지 의문입니다.이런 증거가 부족할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동참해 가는것도 나쁘진 않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