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시급 : 5,580원
월급 : 1,166,22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 경우)
1,261,080원(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일 경우)
*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 ÷12월 ≒ 209시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및 수당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②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포함)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현물 등으로써 최저임금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