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처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자가 아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 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때부터 소유권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안은 전방 민통선 안에 토지와 소유자 복구가 이루워 지지 않은채 소유자 없는 토지와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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