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집7민,264]
【판시사항】
가옥의 수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액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소요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사자의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써 그 소요비용액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서도 그 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증거조사 또는 입증촉구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수리비용액을 확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유치권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9. 18. 선고 57민공141 판결
【이 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가옥을 수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용액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기 소유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사자의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의한 방법으로서 그 소요비용액을 구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서도 기 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 또는 입증촉구의 의무를 해태하고 만연히 피고 주장의 수리비용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유치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