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수25 한울타리 친목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창수25 한울타리
(한울타리) 친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창수초교25회 동창과 지금까지 왕래가 없던 친구들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매 월 산행을 함으로서 건강 증진및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향토 발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장 회 원
제3조(자격) 창수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중간에 다니다 전학한 친구를
포함하여 친구로 인정된 자 모두 포함한다.
제4조(권리) 본 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의무) 본 회원은 회칙 등에 규정된 자 규정준수 및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임 원
제6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1명
3. 총 무: 1명
제7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 및 회계를 총괄하고
각종회의를 연락하고 기록한다.
제8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12월로 하고 월례회는 매 월 3번째 일요일로 한다.
제11조(의결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제12조(회비)
1. 회비는 당일 회의 참석자에 한해 이만원으로 정하되 변동 될수있다.
경조사에 대하여는 가능한 100%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경조사비는 각 개인 개별 부담한다.
2.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사회 통념이나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6장 부칙
본 회칙은 서기 2012년 0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만남과 좋은결과 기대하면서....^^
김학규, 박순희가 누구냐?
그리고 이 친구들 연락은 다 되는가?
나도 모르는친구들이름이네 ㅎㅎ누굴까?
천천히 한명 한명 서로서로 연락처 수소문 해서
언젠가는 전부 만나볼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언제나 사랑넘치는 훈훈한 한울타리가 되길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