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201 판결
[대부양곡][집10(3)민,164]
【판시사항】
정부양곡을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양곡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대한민국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정부양곡을 빌려 준 법률관계의 성질은 소비대차 관계에 속한다 할 것이니 위 양곡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없고 지방자치 단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른데 팔아 처분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인은 위 양곡의 소유자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59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승계인 전남 화순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61민공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양곡상환증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1955년도에 전남 화순군 북면에 본건 양곡을 빌려준 법률관계의 성질은 소비대차 계약에 속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양곡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없고 오직 전남 화순군 북면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양곡을 원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데 팔아서 처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 양곡의 소유자인 화순군 북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 원판결은 대한민국정부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가 정부 대여양곡 1부를 매각처분한 사실이 시인될 뿐이고 피고 개인자격으로서 이 양곡을 대부받아 보관하였거나 매각처분한 양곡을 현물로 배상키로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당시 자치단체인 화순군 북면의 책임자로서 본건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농민에게 배급 한 것인바 단지 피고가 당시 면장으로 있었다는 것만을 들어서 피고 개인에게 본건 대여양곡의 현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한 점은 석연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양곡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그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정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상 설명한 바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