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9. 22. 선고 63아62 판결
[건물철거등][집12(2)민,111]
【판시사항】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서 지상건물의 등기경료의 필요여부.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참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전 문】
【원고, 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피특별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1. 30. 선고 63다180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고 건평 5평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특별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특별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