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심위 치아탈구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 한 장해이다 ( 1993.07.26, 산심위 93-759 )
내용 청구인은 ○○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치골골절(하악전치부), 2) 치아파절, 3) 치아탈구(상악, 좌촵우측 중절 치), 4) 구강 점막열상, 5) 치아탈구(하악 좌촵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3.2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및 1993.4.15 추가 소견은 1)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견치에 이르는 6본 금관 계속가공의치를 이용한 보철치료를 시행하였음. 2) 치아탈구 113) 치아파절 224) 양측 22현저한 치아파절(치관부의 2/3 이상 파절 및 순설측 치아의 심한 동요) 로 2××25) UINT PFM BRIDGE 제작이 불가능하여32××23 6) UINT PFM BRIDGE 로 보철 치료하였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2개 치아 탈구(기준미달)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치아장해가 남아있는 상 태로써 실제 치과보철을 행한 치아가 6개이나 노동부예규 장해등급판정요령상 치과 보철을 가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 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것으로써 여기서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라는 것은 치근을 포 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파절 된 치아가 2개이나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된 경우가 아니므로 치과 보철한 치아에 해 당되지 않고 단지 탈구된 치아가 2개이므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 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