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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사 요점정리본입니다~
열공 화이팅^^
> PART 2. 운송 보험 통관
1. 무역운송
1) 의의
무역계약의 대상 물품이 다른 국가로 운송되어 인도되는 과정 (국내운송도 범위에 포함)
2) 운송관련 용어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복합운송증권 (MT B/L)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복합운송증권 (CT B/L)
Master B/L : Liner (선박회사) -> Forwader에게 발행
House B/L : Forwarder -> 송하인에게 발행
FCL-Containder door-Container stuffing or vanning->Shoring(고정)->Lashing(묶음)->sealing(봉인)->CY closing time
LCL-CFS(container Freight station)-Consolidation-Shipping Mark (수입통관시 구별)
TEU – 20feet 컨테이너 / FEU – 40feet 컨테이너, CBM (가로x세로x높이), S/R (선적예약) shipping request
D/O(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evanning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끄집어냄, ICD (내륙기지) Inland container depot
3) 복합운송주선업자
-전문적 조언, 운송 수배, 서류 작성, 통관 대행, 포장 및 창고보관, 소량화물의 혼재
4) 해상운송계약
-의의 : 해상운송인이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대가 지급 약속
-개품 운송 계약 : 다수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개별적으로 체별
-용선 운송 계약
① 정기 용선 계약 : 선박에 필요한 모든 용구와 선원까지 승선시킨 선박을 일정 기간 보수 지불
② 항해 용선 계약 : 특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 항차에 걸쳐 운송 의뢰
③ 나용선 계약 : 선박 자체만 용선하고 선원, 장비 등은 용선하는 측에서 부담
-송하인이 운송회사에 S/R-> 포워더는 Liner 에게 ship’s space->포워더는 원본 B/L (그전에 check B/L 송하인 확인)->
운송회사 제품 적재 후 관세청에 EDI로 선적 보고-> B/L발급하여 original B/L 3통과 은행보관용, 부본 (negotiable copy)
송하인이 수입업자에게 선적통지 (shipping advice)
-송금결제방식 (선적서류를 바이어에게 직접 송부) 추심결제(추심의뢰은행으로 추심의뢰) 신용장결제(매입은행에 매입의뢰)
5) 선하증권
-의의 : 해상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 서류
상품이 선박에 인도 됨을 증명, 운송인과 화주간의 운송계약 증빙서류,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증권
-기명식 / 지시식 / 무고장 / 고장부 선하증권
기명식선하증권 : 회사명을 명확히 기재, 주로 무신용장 거래
지시식선하증권 : to the order of shipper / buyer / issuing bank, 수출입자나 은행 등이 배서하면 유통 가능
무고장선하증권 (clean B/L) : 하자상태를 명백히 표시하는 문언이나 표시가 없는 선하증권 (무사고, 무고장, 무결함 등)
고장부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6) 수출입원가의 산출
-수출원가의 구성 : 물품대금(원자재, 가공, 포장, 제조자의 이익)과 수출자의 이익 및 부대비용, 물류/행정 비용 등
-수입원가의 구성 : 물품대금, 재고이자, 물류/행정/금융(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비용
-해상운임의 경우 화물의 부피로 기준 산정하지만 중량, 가격, 포장 기준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복합적 적용도 함.
Berth Term (선적, 양하 비용을 선주가 부담), FIO (화주가 별도로 부담), FI (화주 선적비용 부담) FO (화주 양하비용 부담)
-부대운임
THC (터미널 화물 처리비) : 수출화물이 CY에 입고되어 선내적재될 때 수입화물이 CY빠져나갈 때 까지의 처리 비용
CFS charge : 소량화물 운송하는 경우 화물 혼적이나 분류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Documentation Free :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수입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할 때 청구되는 비용
BAF (유류 할증료) : 유류 가격 올랐을 때 손실 보전을 위해 청구하는 할증료
CAF (통화 할증료) :환율이 하락하였을 때 청구하는 할증료
-항공운임 (일반화물/ 특수화물 요율)
입체지불수수료 (disbursement free) :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대리인에세 선불한 비용을 수하인으로부터 징수
착지불 수수료 (charge collect free) : 운임을 수하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화물에 수수료로서 항공사가 징수하는 금액
항공화물 THC : 항공화물 터미널에 반입되었을 때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화물 조작료
CCF : 후불로 항공운송 대리점에 지불할 경우 항공운송 대리점이 환전 및 송금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
2. 해상보험
1) 의의
해상운송 중 화물이 파손 되거나 멸실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부보하는 보험
-보험자 :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 자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한 자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을 받는자
-보험가액 :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 전액보험 (보험가액=보험금액), 일부보험(보험가액>보험금액), 초과보험(보험가액<보험금액)
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해상위험(담보 or 면책) : 해상고유의 위험(침몰,좌초,충돌,악천후에 의한 해수손),화재,강도,투하,선장 및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위험 : 군함, 외적, 해적, 표도, 포획, 면허장, 보복포획, 국왕 군주 인민에 의한 강류 억지 억류
해상손해 3가지– 물적손해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 분손-단독해손, 공동해손), 비용손해(구조배, 손해방지비용, 공동해손비용),
책임손해 (선박충돌, 공동해손분담금)
3) 협의적하약관
-구약관 (전위험담보 > 분손담보 > 단독해손부담보 )
-소손해면책약관 (Franchise-기준 초과한 경우 전액 보장, Excess-면책율 공제하고 초과분만 보상)
-신약관 ICC(A) > ICC(B)-상기 이외 멸실 손상의 일체 위험 제외 > ICC(C) -지진, 화산, 낙뢰, 갑판유실, 물유입, 전손 등 제외
-ICC (A)는 포괄책임주의, ICC(B), (C)는 열거책임주의
3. 수출입 통관
1) 의의
① 수출입 통과를 규율하는 법은 관세법, 기관은 세관 < 관세청 < 기획재정부
② 수입통관 :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이내 신고, 관세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박은 입항 5일 전, 항공은 1일 전 가능
③ 수출통관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박이나 항공기 적재,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관세의 계산
-수입물품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며 변질, 손상된 부분에 대해는 과제하지 않음
-종가세 (기준: 가격/ 과세가격 X 관세율) 종량세 (기준: 수량,중량,부피 / 수량 X 단위수량당 금액)-필름, 일부농산물만 종량세
-과세가격 : 관세를 부과하는 데 쓰이는 가격
(가산요소-운임,보험료,중개수수료,권리사용료 등, 공제요소-하역료,화물입항료,보세창고료 등)
-관세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관세율 기준으로 8% 세율이 적용
①기본관세 :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개정 세율
②잠정관세 : 세율의 인상, 인하나 적용정지는 행정부에서 하는 세율
③탄력관세 :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세율
(덤핑방지,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④협정관세 :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제정되는 세율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 양허관세)
⑤일반특혜관세 : 개발도상구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음
⑥세율 적용의 순위 : 탄력관세 > 자유무역협정관세 > 편익/협정관세 > 조정/할당/계절관세 > 일반특혜 > 잠정 > 기본
3) 관세의 납부
-납부기한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 납세고지를 한 경우도 15일 이내 납부
-체납될 경우 3% 가산금, 한 달이 지나면 1.2% 누적되는 중가산금
-관세는 내국세와도 같이 부과 (부가가치, 개별소비,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4) 관세부담의 경감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도 가능)
-무조건 감면: 외교관용, 정부용품,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재수입,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등
-조건부 감면: 세율불균형, 학술연구, 종교/자선/장애인, 특정물품, 환경오염방지,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등
-용도세율 적용: 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쓰이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분할납부 (천재지변의 경우, 특정물품 수입된 경우-시설기계,기초설비,건설용재료,중소제조업체,정부,지방자치단체 등)
5)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
①보세구역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보세구역 / 영리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창고 :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지정 장치장 / 일반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공장. 관세 없음
-보세전시장 :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수출입 통관 생략
-보세건설장 :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 하는 장소
②보세구역 내 작업
-보수작업 : 현상을 유지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작업,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 표시 작업. 세관장 승인 필요
-장치물품의 폐기 : 부패, 손상,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해당 물품 폐기. 세관장 승인 필요
③보세운송 : 수입신고 수리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의 절차, 출발지 세관 신고, 도착지 세관 신고
④지식재산권의 보호
-보호 대상 지식 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수입 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 보류 및 유치 요청 (세관장 담보 120%), 통관 허용 및 유치해제 (세관장 담보 150%)
-병행수입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상표권자 허락 없이 제3자가 합법적으로 ㅜ입
6) HS 품목분류
-HS코드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무역거래 물품에 부여된 숫자 코드
-HSK코드 : 우리나라의 HS코드. 10개의 숫자코드 (10단위) 2단위 류, 4단위 호, 6단위 소호 (중국 8단위, 일본 9단위)
-HS 품목분류 : 법적인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HS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호에 의한 분류, 불완전/미완성 분류, 미조립/분해 분류, 협의품명/주요특성/최종호 분류/ 유사물품 분류, 포장/용기 분류, 소호 분류)
4. 관세 환급
1) 의의
관세법상 환급 (과오납금 환급, 위약환급-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상 환급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2) 관세법상의 환급
① 과오납금 – 과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환급 이자인 “환급가산금” 발생 –5년 내
② 위약환급 – 반입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다시 외국으로 반출 후 환급 청구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
3) 환급특레법상 환급
①개별환금
-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수랴을 소요량계산설 확인하고 실제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증명과 소요원재료 확인, 수출의 증명이 모두 필요
-필요한 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소요량의 확인 : 소요량 계산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은 포함, 부산물은 공제
②간이정액환급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 중소기업자 대상
-“무엇을 얼마나 수출했는가”, 재료 상관 없이 수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환급액 산출
-간이정액환급액 = (FOB 원화금액 X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해당 금액) / 100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큰 경우 간이정액환급보다는 개별환급이 유리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조세: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환급이 안되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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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침 이부분이 학교 시험범위와도 겹치는데 소중한 자료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어렵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