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발신: CA이앤씨 주식회사
- 수신: 송현2동 7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날짜: 2026년 6월 26일
- 내용:
- 해당 사업에 시공 참여 의향이 있다는 내용
- 사업 개요
- 인천 동구 송현동 72-185번지 일대
- 대지면적 6,908㎡
- 지하 2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61세대, 오피스텔 104실 등
- 조건
- 도급제
- 신탁사의 조합 사업대행자 참여 조건
- 공사비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마지막에는 "본 참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1. "신탁사의 조합 사업대행자 참여 조건"
이 문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시공에 참여하겠다."
라는 조건부 의사표시입니다.
조합이 이런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사비가 없음
보통 조합원들이 판단하려면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서는
"추후 협의"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시공사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3. 법적 구속력이 없음
문서 마지막 문구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문서는 계약이 아니라 단순 참여의향서입니다.
만약 조합장이 이 문서를 가지고
- "시공사가 확정됐다."
- "조건이 모두 협의됐다."
- "사실상 계약이 끝났다."
처럼 설명했다면,
문서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페 게시글
정비사업소식지
중앙하이츠 공문에 대한 것?
문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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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26.07.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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