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 2020. 10. 20.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제2조제3호).
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함(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 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제5조).
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 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함(제29조).
마.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 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제65조제4호 삭제).
[전문개정 2011.4.12.] 제3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 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 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 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1.21]]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