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역시 딱딱한것같아
오늘은 이민중에 우리교직원들에게 도움이될수있는 전문직취업비자 전반에 대해알아봅니다
우선 미국에 입국하는방법은다양하다.
관광부터 취업,이민까지 각개인의 조건에따라 다양한모양으로 입국을한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합법적이며 조건만맞는다면 2~3개월만에도 합법적입국이 가능한 취업비자{H-1B 단기취업(전문가)비자} 에대해알아봅니다.
취업비자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다.
하이텍종사자, 언론종사자,등의 전문직등이 유리하며 동종 업종에 재직한사실을 증명할수있어야하며 미국내에 있는 고용주(스폰서)만 찾을수있다면 스폰서의 협조 아래 한국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입국한후 최초3년비자에 3년연장하는동안 노동허가를신청하고 영주권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경우 한국에 왔다갔다하는것에 제약이없음,그러나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를 바꾼경우(예: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는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재입국시 비자를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H-1B 자격조건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취업하려는 직종에 해당되는 연관된 전문직 종사 경험이 있어야하고, 채용하려는 고용주만 있다면 H-1B비자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H-1B 비자는 성별,나이,인종,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없으며 미국 사회 내에서 미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보장받고 스폰서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H-1B 쿼터 할당량(Annual Numerical Cap)
비자 가운데 가장 수속기간이 짧은반면 매년 쿼터 할당량(Annual Numerical Cap)이 있어 단기간에 마감이될 수도 있다.
매년 10.1.을시점으로 다음 해 9. 30까지를기간으로 신청자수가 할당된 비자 숫자를 넘으면 그이후의 신청자는 다음해로 예정된 쿼타로 신청하여야 한다.
(2004년 쿼터는 다 소진되어서 지금부터 신청하면 2004년 10월1일을 시점으로 시작되는 쿼터량에 적용된다.)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경우 시기를 염두에 두고 준비 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H-1B비자가 손쉬운 직종
A.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경우(정해진것은아니나 보편적인경우를 예로함).
건축설계사,변호사,의사,교수,교사,회계사,컴퓨터 프로그래머,엔지니어,신문기자,방송기자,편집인,그래픽디자이너,언론종사자등등이 해당됨
B.실무경력을 요구하는경우(3년실무경력을 대학1년으로 인정)
각종 전문 기술자,한식음식주방장,제과점주방장,일식요리주방장등등으로 그 직업의 특성상 학력보다는 실무경력을더 인정해야하는경우로 각종 면허증(License),증명서(Certificate)등을 소유한 자.
H-1B비자의 고용주(Employer)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고용주(Employer)를 찾아야 한다.
고용주(회사)는 미국세청(IRS)의 납세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인원을 채용, 해고, 급료지급, 감독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는등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H-1B비자의 노동조건신청 :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중 관할지역노동부)에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 등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증명을 첨부하여 노동조건신청(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of ETA9035)을 한다.
노동국으로부터 노동조건승인을 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이민국양식 I-129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이민국(INS)의 승인소요기간은 약2주~8주 정도임 *급행료 $1000을내는경우에는 2주안에 가부결정을 통고해줌)
H-1B비자의 미대사관 비자신청 :
고용주가 이민국(INS)의 Approval Notice의 인증을 받아주면, 미국 대사관에 인증된 Approval Notice와 여권및 관련서류(특히 아래 기재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할 것)를 제출하여 H1-B 비자를 받고(통상 인터뷰는 없음)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관련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학위증명서(원본)
-고용인회사가 작성한 편지(비자신청인이 그 회사를 위해 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여행할 것이므로 H-1B 비자를 발급하여 달라는 내용) 및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비자신청인이 그 회사에서 갖게 될 직책, 급여 등과 같은 상세한 인사기록내용이 기재된 공증 레터
- 채용통지서(회사에서 발행)
H-1B비자 체류 허가 기간: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허가기간은 최초 3년 간이지만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H-1B비자동반 가족(H-4)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등 그 가족은 H-4 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취학이 가능하다.
H-1B비자로부터 영주권취득까지는 어떻게 해야하나?
취업비자는 최장 6년 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영주권취득도 가능하다.
스폰서를통해 노동허가서를 취득하고난후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된다.
첫댓글 감히(?) 글좀 퍼가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