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2026. 1. 12.기준 법학전공 대체유사과목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체유사과목이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되었거나, 교과목명이 변경된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 또는 재수강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예) 형법연습을 재수강하고 싶으나 2026학년도 교육과정에 '형법연습'교과목이 없는 경우, 대체유사과목으로 지정된 '형사법연습'을 수강하면 재수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수기 관리되고 있는 내역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구분하여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 관리 : 이수 후 대체유사성적삭제 신청*[신청서+성적증명서]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성적 확정 후 신청 가능)
※교양 과목의 경우 브라이트칼리지 사무실(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3층 309호) 경유 필수_신청서 하단의 담당자 확인
- 시스템 관리 : 수강신청 시 선택(팝업 창) > 별도의 서류 처리 불요 / 수강신청 시 재수강을 선택하지 않아 처리가 안된 경우에는 [신청서+성적증명서] 제출
-신청 경로 : 신청서 작성 > 전공사무실 방문(신청 내역 확인) > 브라이트칼리지 확인 > 전공사무실 방문(주임교수, 학부장 확인) > 학사지원팀(본관 1층 114호) 제출
3. 수기 관리 되고 있는 교과목의 경우 대체유사성적삭제 신청 및 승인 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확정 후 반드시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은 법학전공 사무실로 전화 또는 오픈채팅방, 메일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대학교 법경영학부 법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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