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보상,교통사고, 근재, 개인후유장해
1.척추압박골절 원인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찌그러지거나 주저앉는 질환으로,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면 조직이 약화되어 뼈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기리 때문에 50대 이후부터 척추골절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거나, 엉덩이로 주저앉아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의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조직이 매우 약해진 경우
2.척추압박골절의 검사 및 치료방법
검사: 환자의 병력, 신경학적 검진(마비,하지통증), 이학적 검사(통증 및 압통), 방사선검사,
정밀검사(CT,MRI),골밀도 검사
치료: 경피적 척추 성형술(골 시멘트 주입), 풍선 척추 성형술, 척추고정술
3. 척추압박골절 지급률
-교통사고,근재(맥브라이드): Mcbride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경우
척추체를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분하여 치료후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을 때
75%이상 회복된 경우 50%이상 회복된 경우 25%이상 회복된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추체별 후유장해는 개별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험 (AMA방식): 개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은 계약일자기준으로 2005년 04월 이전 사고인지
이후 사고인지를 기준으로 척추체의 압박골절장해기준이 달라집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2005년 04월 기준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A.생명보험
가입년월 |
장해등급 (지급률) |
신체장해 |
83년 10월 01일 ~ 95년 01월 31일 (척추골절 이나 디스크구분없음) |
3급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95년 02월 01일 ~ 99년 01월 31일 (척추골절이나 디스크 구분없음) |
3급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급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 |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99년 02월 01일 ~ 05년 03월 31일 |
3급 |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
4급 |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
5급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
05년 04월 01일 ~ |
40% |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때 |
30%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10% |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0%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B.상해보험
가입년월 |
지급률 |
신체장해 |
98년 07월 01일 이전 (척추골절 이나 디스크구분없음) |
40% |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5% |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
98년 07월 01일 ~ 05년 03월 31일 (척추골절이나 디스크 구분없음) |
40% |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0% |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10% |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0%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15% |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10%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05년 04월 01일 ~ |
40% |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때 |
30%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10% |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0%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4.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될때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척추의부위 (경추, 흉추, 요추), 압박의정도, 수술여부 등과 피해자의나이, 소득, 그리고 교통사고나 근재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기준이 다르고, 가입년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 약관의 기준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5.척추압박골절 보상사례
교통사고사례:
-사건: 2010년 이면도로를 무단횡단하던중 차량에 충격당함
-진단: 흉추 제12번 방출성골절
-수술여부: 후방고정술
-입원: 약 4개월간 입원후 퇴원하여 3개월간 물리치료시행하심
-장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척추와 연골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받음(영구장해)
-소득: 보통인부 임금 1,589,600원 인정
-과실: 10% 결정하여 손해사정서 발송함.
=>손해사정 진행: 척추체에 대하여 수술후 상태이고 절제된 연골은 재생이 불가하므로 당연히 영구장해임을 주장함.
보험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과실: 10%가 아닌 횡단보도 부근의 무단횡단으로 30%를 주장함.
치료비: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고 사고와 인과관계없다고 하며 부지급주장함.
후유장해: 우리측의 후유장해의 1/2수준인 척추 16%와 연골은 한시1년을 주장함.
손해사정결과
: 과실은 사고현장 출장감정결과 우리측주장대로 10%적용,
척추의 장해에 대해서는 영구장해 우리측 주장대로 32%인정, 연골파열에 대해서는 최대치인 한시 5년에 해당하는 장해를 주장하여 이에 따라 손해사정 종결.
근재보험 사례:
-사건: 2011년 전주에서 작업중 발을 헛디디며 추락한 사고임.
-진단: 척추의 다발성 압박골절
-수술여부: 비수술
-입원: 4개월, 통원 3개월
-장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판정받음
-소득: 철근공으로 통계소득 적용함
-과실: 사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재해자분의 과실(안전띠 미착용)이 경합한 사고로 40% 판정함.
=>손해사정 진행: 산재에서 기수령한 손해액을 제외한 위자료와 장해보상금 차액
(근재보험 장해보상금 -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수령함.
개인보험 사례: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계단참에서 낙상한 사고임.
-진단: 제12흉추방출성골절
-수술여부: 기기고정술
-입원: 5개월입원 및 3개월 통원
-장해: 개인보험 3급장해
=>손해사정 진행: 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이 동반된 상해였으므로 척추의 운동제한이 정상인의 3/4
이상인 상태로 장해진단 판정받았습니다. 생명보험 장해기준상 3급장해인 경우 보험료가 면제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불인하겠다고 통보하여 동반감정을 진행한 결과
영구장해 3급 장해급여 수령함.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개인보험(예:삼성화재,삼성생명,동부화재...)에서 상해사고시 후유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보험가입 시기에따라 후유장해 급수나 지급률이 달라지고,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상담을 작성하시면 소지하신 증권의 파악과 보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