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 비골의 해부학적 위치|
무릎 밑에서 발목까지의 뼈인 하퇴골은 경골과 비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골(정강이 뼈)은 무릎 안쪽에 위치한 굻은 뼈이고,
비골은 경골 옆에 붙어 하퇴골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는 뼈입니다.
경골의 근위부쪽(무릎 부위) : 경골의 근위부쪽은 무릎 부위로 전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대퇴사두근 등의 중요한 근육과 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반월상연골, 슬개골 등과 같이
슬관절(무릎 관절)을 구성하여 슬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골의 원위부쪽(발목 부위) : 경골의 원위부쪽은 비골과 함께 거골과 만나는 부위로
족관절(발목 관절)을 구성하여 족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술 및 치료|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는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나 오토바이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골절되거나 스키와 같은
운동 을 할 때, 또는 일상생활 중 낙상사고로 충격이나 회전력, 뒤틀림에 의해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된 부위에 따라서도 경골 간부 골절, 경골 근위부 골절, 경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골 간부골절[경골 간부 분쇄골절, 경골 간부 개방성골절]
정강이뼈 가운데 부분이 골절되는 것으로 한 군데만 골절되는 경우를 단순 골절이라 하지만,
골편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경우를 경골 간부 분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절되면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를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단순 골절로 사고 난 경우 쇠봉 모양의 긴 골수강을 삽입하는 골수강내금속 고정술을
시행하며, 분쇄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일리자노프라는 외골정을 시행한 후
내고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간혹 외고정술만 시행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 노출된 부분이 외부로부터 감염 발생이 있으므로 항생제 투약이나
세척을 통해 감염에 의한 2차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경골 근위부골절[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경골 근위부 개방성골절]
경골 근위부는 무릎관절에 가까운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분쇄나 개방성으로 골절된
경우에는 외고정술을 시행하거나 플레이트와 스크류[PLATE & SCREW]를 이용한
금속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경골 원위부골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경골 원위부 개방성골절]
경골 원위부는 발목관절에 가까운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분쇄나 개방성으로 골절되면
경골 근위부 골절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경비골 골절 보상을 위한 후유장해 진단서|
교통사고/산재/근재/일반재해로 인한 합의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기재 내용으로는 진단명에 따른 수술법, 경골 골절에 따른 후유 장해률과 장해년수,
기타 합의에 반영되는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하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재 후유장해 진단은 담당 의사의 소견과 공단 판정 의사의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됩니다.이는 근재보험 합의금,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에도 비례해 영향을
미치므로 산재 종결 시점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미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제대로된 합의금을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경골 비골 골절 후유장애 진단서 - 맥브라이드 방식]
|개인보험 영구장해 인정|
개인보험이나 회사 단체보험, 종신보험에서도 경골 골절이 영구장해로 인정될 경우
증권상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금은 대부분 피해자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에서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는 고액의 보험금입니다.
물론, 입원비나 수술비, 실비와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년수나 금액, 의사 소견 등에 따라 보험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이 적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 지급 기준 |
2005년 4월 이후
생명/손해보험 지급 기준 |
경고 골절로 발목이 정상 운동범위에서
1/2이 제한될 경우 : 6급 정액 지급
(증권마다 6급 금액은 다릅니다.) |
경골 골절로 관절이 정상 운동범위에서
3/4이 제한될 경우 : 가입금액의 5% |
경골 골절로 관절이 정상 운동범위에서
1/2이 제한될 경우 : 가입금액의 10% |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본인의 상해가입금액이 총 2억인 경우
25%[1/4]의 운동제한 소견 시 : 2억 * 5% = 1,000만 원
50%[1/2]의 운동제한 소견 시 : 2억 * 10% =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