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 3종경기의 규칙
다음은 하와이 철인3종경기의 조직위원회에서 배부한 규칙을 번역한 것이다. 물론 번역한 내용을 모든 경기에 적용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영
1) 모든 수영선수는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
2) 핀이나 패들 또는 스노클, wet-suit, 부력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슈트는 소매가 없는 것이어야 하고 어깨와 넓적다리는 번호를 쓸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3) 가글(goggle)이나 안면보호대는 착용할 수 있다.
4) 개인적인 호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영코스에서는 파도타기보드나 카약 또는 보트가 순시한다.
5) 수영선수는 어깨와 넓적다리에 조직위원회에서 일련번호를 쓴다. 이때 번호를 적을 부위에 선크림이나 바세린 등을 바르면 안된다. 쓰여진 번호는 수영이 끝난 후에는 지울 수 있으나 수영 중에는 지워져서는 안된다. 조직위원만이 번호를 쓸 수 있다.
6) 오전 6시 55분에 출발선보다 앞서 위치한 선수는 벌점을 받는다.
7) 수영선수는 시합 중 코스 중에 있어야 하며 시계방향으로 돌게 되고 부표는 우측에 두면 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8) 수영 중에 도움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단, 출발점 근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발점에 돌아와 도움을 받고 다시 출발점을 벗어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9) 수영은 2시간 20분내에 끝내야 한다. 이 시간 이후에 수영을 끝내지 못한 선수는 자동 탈락되고 나머지 코스에 임할 수 없다.
10) 수영을 끝내면 선수는 미리 준비된 사이클백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영선수의 입출을 점검하여 안전을 도모(남아 있는 백을 확인하여 아직 수영하고 있는 선수의 수를 파악하기 위함.)하기 위함이다.
11) 수영을 끝낸 후 모든 선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이클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사이클 보관장소에서 복장을 갈아입으면 그 지점이 혼잡하게 되므로 그 장소에서 갈아입을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사이클
1) 바퀴가 나란히(tandem) 있거나, 누워서(recumbent) 타거나, 유선형(fairing) 구조이거나 솔리드(solid) 바퀴나 바퀴가 덮혀 있는 등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새롭거나 이상한 형태의 사이클 역시 사이클 점검관리자나 미국 트라이애슬론연맹의 적법한 검차를 통과해야만 경기에 사용할 수 있다.
2) 절대 다른 선수의 사이클이나 차량을 뒤따라가는 행위(drafting)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선수를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도로의 우측편을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추월하는 선수는 15초까지 좌측편으로 이동할 수 있고 추월을 끝냈거나 추월을 실패하면 즉시 우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이클간의 거리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 10m를 유지해야 한다. 추월당한 선수가 추월한 선수를 다시 추월하려면 10m의 거리가 유지된 후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 심판들은 뒤따라가거나(drafting)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blocking) 선수에게는 3분간 섰다가 출발하게(stop-and-go) 하는 벌칙을 부여한다. 이러한 벌칙은 사이클에서 마라톤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도 부여가 가능하다. 2회 이상 이러한 벌칙을 받으면 경기에서 실격된다.
3) 신발(사이클화)은 사이클백에 넣어 두거나 페달에 장착시켜야 한다. 절대 사이클 옆에 둬서는 안된다. 사이클코스에서는 신발과 옷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 모든 선수는 부여된 일련번호표를 경기 중에는 반드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조직위원회에서 부여한 번호표는 경기 중에 심판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사이클 번호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수의 등에 부착해야 한다. 접거나(folding) 찢거나(cutting) 혹은 어떠한 경우의 의도적인 훼손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5) 전체 사이클 코스와 바꿈터의 안팎에서도 품질보증기관(ANSI, SNELL)에서 인증된 헬멧만을 착용할 수 있다. 인증된 헬멧이 아닌 것을 착용하거나 턱끈(chin strap)이 느슨할 때는 실격당할 수 있다. 헬멧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딱딱한 부분(hardshell)의 변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6)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경기 중 충분한 보급소를 운영한다. 친구나 식구 또는 코치나 도우미 등은 절대 사이클을 타거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옆에서 같이 뛸 수 없고 선수에게 음식물이나 기타 물건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실격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경고를 받게 된다. 도움을 받거나 따라가거나 보호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선수는 즉시 실격처리되고 그 책임은 선수에 있다.
7)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담은 백은 사이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그 백에는 반드시 음식물만 들어있어야 한다. 그 지정장소가 폐쇄된 이후에 가져가지 않은 백은 폐기처분된다.
8) 사이클의 정비와 수선에 대한 책임은 각 선수에 있다. 조직위원회의 공인수리팀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실격된다. 각 선수가 사이클의 고장에 대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공인수리팀의 임무에 펑크난 바퀴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9) 참가선수들은 모든 경기심판과 진행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참가선수들은 필요하다면 사이클을 타지 않고 걸을 수 있으나 사이클없이 사이클코스를 걸을 수는 없다. 고장이 원인이라면 참가선수들은 사이클을 타지 않고 바꿈터까지 걷거나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한다.
11)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교통법규에 따라야 하고 위반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12) 모든 사이클은 경기 전날에 검차를 받아야 한다. 조직위원들이 사이클의 상태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사이클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참가선수는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일단 검차를 통과하면 사이클의 컴퓨터만을 덮게로 씌울 수 있고 사이클 전체를 플라스틱(비닐) 등으로 씌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모든 선수들의 자전거는 사이클이어야 한다. 산악자전거, 일반자전거, 활주궤도(coaster)가 달린 자전거 등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다.
14) 사이클코스는 수영시작 시간후 10시간 30분에 폐쇄된다. 그 시간 이후에도 코스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경기에 탈락되고 나머지 경기에 임할 수 없다.
15) 사이클이 끝나면 선수들은 본인의 마라톤백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이클코스에 아직 남아서 경기 중인 선수들의 숫자를 세는데 활용된다.
16) 사이클 등록은 의무적이다. 경기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경기책임자를 만나서 사이클에 부착될 표시를 받아야 한다.
■ 마라톤
1) 달리거나 걷거나 기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형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선수들은 일련번호를 항상 달고 있어야 한다. 조직위원회에서 부여된 일련번호는 경기 중 심판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번호표를 접거나 찢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일련번호표는 선수의 허리 위에 네 귀퉁이가 모두 고정된 채로 전면에 부착한다. 마라톤할 때는 신발과 옷을 착용해야 한다.
3)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나 차량이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호위할 수 없다. 이 경기는 개인경기이다. 특정선수에게만 이득을 줄 수 있는 외부의 도움 등 팀웍은 허용되지 않는다. 충분한 보급소가 운영된다. 개인을 위한 차량이나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뛰면 그 선수가 실격처리된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함은 이미 경기를 포기한 선수와 실격되거나 경기를 끝낸 선수도 포함된다. 친구나 가족 또는 코치 혹은 응원단이 자전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선수를 따라갈 수 없고,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실격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경고를 받게 된다. 도움을 받거나 따라가거나 보호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선수는 즉시 실격처리되고 그 책임은 선수에 있다. 하지만 아직 경기를 끝내지 않은 선수들과 같이 뛰는 것은 허용된다.
4) 마라톤의 반환점 부근에 각자가 미리 준비한 음식물이 든 백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 백에는 음식물만 들어있어야 한다. 그 지정장소가 폐쇄된 이후에 가져가지 않은 백은 폐기처분된다.
5) 참가선수들은 모든 경기심판과 진행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대부분의 참가선수들은 일몰 후에도 경기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몸의 앞과뒤 그리고 신발에 반사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해가 질 무렵에 경기 중인 모든 선수들은 나머지 경기에 조명등을 최소한 한 개 이상 부착하고 임해야 한다.
7) 모든 경기는 수영시작시간 후 17시간까지다. 이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경기 중인 선수들은 실격처리되고 코스를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코스가 폐쇄된 후에는 지원차량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경기를 계속하는 선수들의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진다.
■ 경기 종합
1) 참가선수들은 모든 경기심판과 진행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각 코스의 심판들은 선수들을 실격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3) 의료진은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없더라도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선수를 경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4) 모든 선수들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피로회복 또는 다른 목적으로 알콜이나 불법 또는 유해한 약물 및 자극제, 진정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복용할 수 없다. 미국 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제정된 의약품제한법(MCR)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칙과 동일하고 경찰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약물은 모든 참가선수들에게 적용된다. 더불어 IOC에 금지된 약물로 아직 제정되지 않은 약물이라도 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가선수들은 경기 전후에 약물복용여부를 위한 검사를 요청받을 수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검사에 응해야 한다. 만약 IOC나 경찰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약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그리고 그 약물이 행정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위의 약물 이외의 것이라도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선수는 그 경기는 물론 향후 철인경기의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사기행위, 절도, 욕을 하는 행위 및 비신사적인 행위는 실격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모든 철인경기의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6) 참가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려면 반드시 본부의 운영위원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번호표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는 경기운영위원이 모든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경기를 포기한 후 운영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모든 철인경기의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7) 조직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모든 참가선수들에게 통보하거나 경기전 모든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집회에서 규칙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8) 경기에 관한 훈련장소나 안전사항 및 일반적인 안내정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내부스로 문의하고, 부스는 경기시작 전날까지 10일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9) 미국 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인증된 대회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상금의 지불방법은 미국 트라이애슬론연맹의 모든 규칙을 따른다. 프로선수들은 연령층별 포상을 받을 수 없고 연령층별 참가선수 역시 상금을 받을 수 없다.
10) 참가선수들은 미국 트라이애슬론연맹에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등록시에 당일(하루)등록도 가능하다. 프로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지원서에 프로선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수영을 제외하고 사이클과 마라톤에서 모든 선수들은 상의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