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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연합회 정관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연합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금정구 내에 둔다.
제 3조(휘장) 본회는 금정구 청년연합회가 결정하는 공식휘장을 가진다.
제 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청년지도자의 양성과 금정구 지역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6조(구성) 본회는 금정구 지역의 16개 청년회 조직을 총괄 구성한다.
제 7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과 봉사 활동.
2항 회원의 지도역량 개발을 위한 행사개최
3항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사업 및 각 동 청년회 봉사 활동지도
제 8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전년도 회장단 이.취임식 이후부터 당해연도 이. 취임식까지로 한다.
제 2 장 ( 회 원 )
제 9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항 가) 정회원 : 본회의 회원은 16개 청년회에 가입된 자로 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본회의 이념과 목적을 찬동자에 한하여 정회원 동 회장직을 역임한자로 받아들인다.
나) 본회 정회원으로 재직하다 미 선임되어, 퇴회한 회원 중 재직 시 제반의무금 완납 및 활동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회장단 결의에 의해 재 입회시킬 수 있다. 단, 운영협의회 미가입자여야 한다.
2항 고문, 자문위원 : 본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자로 당대 회장이 추대한다.
3항 상임위원 : 각 동 회장직을 역임한자로 한다.
( 단, 상임위원과 동 회장직을 겸직하는 자는 동회비만 납부한다.)
4항 이 사 : 각 동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로 한다.
5항 운영협의위원 : 본 연합회의 회장단 또는 2년 이상 재직한자로 재직 시 제반 의무금을 완납한자여야 한다.
6항 역대회장협의회 : 본 연합회의 회장 및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가입과 퇴회)
1항 본회에 가입코자하는 동 청년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동 청년회는 본회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3항 동 청년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본 회 회원의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만기 전역하여 동 청년회 운영협의회나 역대회장협의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포상) 정회원으로써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인정될 때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실시한다.
제 3 장 ( 임 원 )
제12조(임원의 종류) 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감사 2명, 상임부회장 1명, 내무부회장 2명,
외무부회장2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내무차장 1명, 외무차장1명, 상임위원 20명 내․외,
이사(동회장) 17명.
제13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1항 권리 :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항 의무 :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회장단 및 상임위원, 이사는 당 회계년도 회비를 임시총회 전까지 완납치 않을 경우 차기 년도 회장단 및 상임위원의 자격을 득할 수 없다.
제15조(임원 임기 및 결원과 휴회)
1항 임원의 임기는 당해 임시총회이후 회장단 이․취임식으로부터 다음해 회장단 이․취임식전까지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항 선거직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이외의 결원은 회장이 회장단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3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보선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4항 타지방 3개월 이상 체류 시나 병상생활로 활동을 못할 시 당해 월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휴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휴회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감 사 : 본회 회무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항 가) 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 및 사무국의 임무를 총괄한다.
나) 내무부회장 : 당연직 기획상임위원장이 되어 기획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지역부회장으로 해당 지역의 사업에 협조․관리 한다.
다) 내무부회장 : 당연직 환경상임위원장이 되어 환경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지역부회장으로 해당 지역의 사업에 협조․관리 한다.
라) 외무부회장 : 당연직 문화체육상임위원장이 되어 문화체육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지역부회장으로 해당지역의 사업에 협조․관리한다.
마) 외무부회장 : 당연직 방범교통상임위원장이 되어 방범교통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지역부회장으로 해당지역의 사업에 협조․관리한다.
바) 지 역 : 서금지역은 서1,2,3,4,금사동, 부곡지역은 부곡1,2,3,4동, 북면지역은 구서1,2,남산,청룡노포,선두구동,장전지역은 장전1,2,3,금성동을 말한다.
4항 가) 사무국장 : 당연직 총무 상임위원장이 되어 총무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5항 가)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나) 내무차장 : 내무부회장을 보좌하며, 내무부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외무차장 : 외무부회장을 보좌하며, 외무부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6항 총무상임위원 : 재무, 기록, 의전 등 사무국 업무를 보좌한다.
7항 기획상임위원 : 본 회의 각종 행사기획 및 사업개발 및 연수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 사업, 회원 개인능력 개발에 힘쓴다.
8항 환경상임위원 : 자연보호 및 각종 환경 관련 행사를 총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쓴다.
9항 문화체육상임위원 :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담당하고 교양 강좌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힘쓴다.
10항 방범교통상임위원 : 지역의 교통난 해소 연구 및 교통계도 활동과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및 방범 순찰 활동에 힘쓴다.
제17조(동의) 차기회장은 회장단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반드시 해당위원의 승낙서(동의허락서)를 받도록 한다.
제 4 장 ( 회 의 )
제18조(회의종류)
1항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항 회장단 회의
3항 상임위원회
4항 월례회 (이사회)
제19조(회의 의결) 모든 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
1항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나) 정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총회 소집 목적에 따를 때 날인 받고 제출 후 소집할 수 있다.
단) 총회소집은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ㅇ. 정관 심의 개정
ㅇ. 선거직 임원 선출 및 해임
ㅇ. 예산 및 결산 승인
ㅇ.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2항 총회의 구성 : 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감사 2명, 내무부회장 2명,외무부회장 2명, 사무국장, 사무차장, 내무차장, 외무차장,상임위원 20명 내․외, 이사 17명
3항 정기총회는 1월에 개최하고 11월 임시총회는 필히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며 12월에 차기년도 회장단 이.취임식을 한다.
4항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선거관리 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2조(특별 위원회) 본회의 특수한 의안이 있을 경우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을 수 있다.
1항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항 업무 완료시 자동 해체된다.
제23조(회장단 회의) 회장, 직전회장, 감사,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에 중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항 필요시 상임위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2항 감사와 차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의사록) 월례회(이사회)는 총무상임위원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5조(부서기구)
1항 본회의 목적달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가) 총무상임위원회 나) 기획상임위원회 다) 환경상임위원회
라) 문화체육상임위원회 마) 방범교통상임위원회
제 5 장 ( 재 정 )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수입) 본 회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지출) 본 회의 수입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거래는 회장 인장으로 사용한다.
1항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예산의 초과 집행, 항목간의 유용집행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29조(운영기금 찬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은 특별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 해야한다.
제 6 장 ( 관 리 )
제30조(서류구비) 회장은 월례회 및 기타 회의자료 등 모든 회원과 관련된 기타 제반사항, 상벌상신 수여 등의 내용을 사무국에 10년 이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결재서류의 제출) 사무국장은 정기총회 15일전까지 사업,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며 감사는 이를 엄중히 감사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2조(이.취임식 개최) 차기년도 신임회장이 주관하여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제33조(상부상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상부상조 제도를 둔다.
부 칙
제1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1988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199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은 1992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은 1993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회의 회칙은 1994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회의 회칙은 1995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회의 회칙은 1996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회의 회칙은 1997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은 1998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회의 회칙은 200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회의 회칙은 2001년 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은 2001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본회의 회칙은 2002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회의 회칙은 200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본회의 회칙은 200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회의 회칙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회의 회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회의 회칙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회의 회칙은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회의 회칙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회의 회칙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 무 국 에 관 한 규 정
제 1 장 ( 총 칙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 사무국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
1항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정관 제16조 3항에 규정한 사항을 담당한다.
2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 결재로 처리함은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책임완수) 사무국 직원은 전 회원의 봉사자로서 진취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제 2 장 ( 근 무 )
제 4조(사무국 직원)
1항 사무국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2항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단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제 5조(적용) 직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를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한바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내규 근로 기준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근무시간)
1항 직원의 근무시간은 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 하며 하절기에는 09:00~18:00까지로 한다.
2항 회장은 필요시 전항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 7조(휴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임시 공휴일
제 8조(시간외 근무)
1항 시간외 근무라 함은 제6조에 정한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전안에 규정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2항 회장은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9조(채용서류)
1항 직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사진 라) 신원보증서
2항 신원보증서는 보증인2인의 납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원보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 문 서 처 리 )
제10조(문서의 취급) 모든 문서의 접수와 발송은 문서담당자가 취급한다.
ㅇ. 문서접수 ㅇ. 완결문서의 처리 ㅇ. 기밀문서의 취급
ㅇ. 문서의 보존 기간 ㅇ. 전인 통신문 ㅇ. 보존 문서의 폐지
ㅇ. 결재 서류의 시행
제 4 장 ( 급 여 )
제11조(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은 월급제로 하며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제12조(급여의 계산) 급여의 계산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3조(급여의 구분) 급여라 함은 본봉 근무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한다.
제14조(휴직, 퇴직 시의 급여) 휴직, 퇴직 또는 사망 시의 급여는 당해 월 본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잔무처리 근무자의 급여) 정직 또는 퇴직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그 기간의 급여는 종전의 급여액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급여기준) 직원의 본봉 및 직원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상여금)
1항 직원에 대하여는 1년 월정 본봉 300%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2항 상여금은 구정, 추석, 하계휴가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8조(상여금의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1항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 월정 급여액의 100%
2항 1년 미만 6개월 이상 근무자 : 월정 급여액의 80%
3항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근무자 : 월정 급여액의 50%
제19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일반관례에 따른 계산법에 준한다.
감 사 규 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6조 2항에 규정에 의거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집행을 감사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완벽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감사의 종류)
1항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2항 정기 감사는 회무, 회계전반에 관하여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실시한다.
3항 특별감사는 특정부분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 3조(감사권)
1항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전까지 본회의 회무와 회계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2항 특별감사는 실시함에는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4조(감사기간)
1항 정기 감사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한다.
2항 감사는 정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 지침에 관하여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감사반) 감사반은 본회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제 6조(감사상의 주의) 감사는 감사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 7조(감사의 협조) 피 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 8조(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되 회장을 경유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 원 선 임 에 관 한 규 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3조에 정한 임원 선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조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칭함) 구성
1항 선관위는 운영협의위원회에서 하되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항 선관위원장은 운영협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4조 선관위의 업무
1. 입후보 등록 공고 2. 입후보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4. 임원 선출
제 5조 선거직 임원(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1항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5일전까지 선관위(사무국)에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2항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을 하여 선출한다.
3항 회장 입후보자는 ₩1,000,000의 등록비를 납입해야 하며, 당락을 불문하고 전액 사무국기금에 귀속한다.
제 6조 임후보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입후보 등록 이력서 1통
3. 입후보 등록 소견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임원 3명 이상 날인한 추천서 1통 6. 명함판 사진 3매
7. 제반의무금 완납 증명서 1통 8. 회장입후보 등록비 납입 영수증
제 7조 선거직 임원 입후보 자격
1항 본회에서 규정하는 의무금을 입후보등록서류 제출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2항 감사 후보자는 본회 상임위원직 이상 재직중인자로 한다. 회장 후보자는 본회 회장단 및 상임위원직을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 하며 본회에서 실시한 사업 및 제반 행사 70% 이상인자로 하고 현재 회장단에 재직 중 인자여야 한다.
※제반행사 :각동 이․취임식, 흉사, 길사, 각동사업, 체육대회, 각종 회의
제 8조 선거직 임원 입후보 자격 박탈
입후보 등록 마감 후 등록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선관위에서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당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다.
제 9조 선 출
1항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1인 1표씩 행사한다.
2항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함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가부동수일때는 2차 투표로 실시한다.
4항 2차 투표도 동수 일 때는 후보등록자 현 직위가 상급 직위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5항 선출직 선출은 단 1명의 후보라도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할 수 있다.
6항 임시총회 전까지 제반의무금 및 특별회비 미납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임명직 임원
1항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상임부회장 1명, 내무부회장 2명, 외무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내무차장 1명,
외무차장 1명, 총무 상임위원 약간명, 기획 상임위원 약간명, 환경 상임위원 약간명,
문화체육상임위원 약간명, 방범교통 상임위원 약간명,
2항 임명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가) 소견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명함판사진 3매
제11조 임명직 임원 자격
1항 본회에서 규정하는 의무금을 임시총회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2항 본회 임원 및 각동회장(이사)을 재직 중인자로 한다.
단) 임기 중 제명, 탈퇴 등 어떠한 사유로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해년도 연합회 임원 및 이사를 재직한다.
제12조 선거 완료시 규정에 없는 것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상 임 위 원 에 관 한 규 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17조 3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과 의사진행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직전회장 3. 감사
4. 상임부회장, 부회장 5. 사무국장, 차장
6. 상임위원
제 3조(소집)
1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 상임위원회는 매월 1회씩 회장이 소집한다.
나) 상임위원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항 1항 나)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4조(의결)
1항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가) 총회와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채택
나) 총회와 이사회에 위임받은 사항 심의 및 처리
다) 기타 업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
2항 출석위원 2/3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것을 심의할 수 있다.
월 례 회(이사회) 관 한 규 정
제 1조(구성) 월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직전회장 3. 감사
4. 상임부회장 5. 부회장 6. 사무국장과 차장
7. 상임위원 8. 이사(동회장) 9. 각동 사무장 또는 총무
단) 9항 각동 사무장 또는 총무는 발언권은 있으나 결정권은 없으며 회장 부재 시 상임부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조(소집)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장단 및 상임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조(의결) 본회 제반 행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의안을 처리한다.
단) 총회 의안은 제외
제 4조(수범사례 발표) 각동 청년회에서는 봉사활동 수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상 벌 에 관 한 규 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본회 발전과 회원사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포상)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차표창 2. 대외 표창 3. 특별 표창
가) 연차표창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며 최우수동 청년회 1개동, 우수동 청년회 2개동, 우수회원 약간명으로 한다.
나) 대외표창은 본회에서 대외적으로 표창하여 대회 인사에 대한 감사패, 본회 사업 및 운영에 관련 있는 인사 및 단체로 한다.
다) 특별표창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업적이 인정될 때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① 분기별 우수동 표창 :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동 3개동이하
② 창립기념식, 지역별 체육대회, 각동행사(체육대회, 연수회, 수련회,
단합대회) 시 우수회원 약간명 표창
제 3조(심사위원) 모든 표창의 심사는 회장단 회의(감사포함)에서 결정한다.
제 4조(심사규정) 표창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항 회장단, 상임위원, 이사(각동회장)
가) 정기총회의 출석 1회 20점
나) 연합회 대내외 사업, 각종 행사 참가 1회 10점
다) 연수회 및 회원 단합대회 참가 1회 20점
라) 각동 행사 참가 1회 10점
마) 교통 및 방범순방 1회 10점
바) 이사회 참가 10점
단, 이사회 연속3회 불참 시와 회비연속3회 미납 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2항 각동 청년회 단체에 대한 심사규정
가) 참가 기본 점수 20점 나) 회원에 대한 참석율 100% 20점
다) 다수회원 참가 1위 20점 라) 적극성과 성실성 20점
마) 4조 1항 규정에 의한 동회장 점수 바) 각동 자체 행사 20점
3항 본 연합회 전 회원은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회를 연간 1회 이상 필하지 않는 자는 모든 포상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 5조(벌칙) 징계 및 제명
상임위원 및 이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1항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했을 때
2항 소정의 회비를 연속3회 이상 미납자와 총회, 월례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했을 때 자동 제명된다.
3항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때
특 별 회 비 납 부 에 관 한 규 정
제 1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금을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
1. 회장 등록비(특별회비) 1,000,000원 2. 감사 150,000원
3. 상임부회장 300,000원 4. 부회장 150,000원
5. 상임위원 60,000원
6. 회장단 및 상임위원 월례회비 20,000원
7. 회장 연수회비 200,000원 체육회비 100,000원
8. 상임부회장 연수․체육회비 각 75,000원
9. 감사 및 부회장 연수․체육회비 각 50,000원
10. 상임위원 연수․체육특별회비 각 25,000원
11. 이사(각동) 월례회비 20,000원
12. 이사(각동) 연수․체육특별회비 각 50,000원
13. 사무국장은 면제하고, 사무차장은 월회비만 납부한다.
14. 이.취임식 2부 행사 경비는 회장단에서 각각 100,000원식 각출하여 1,000,000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취임회장이 책임진다.
제 2조 1항~5항까지는 1/4분기 이전에 필히 납부해야 한다.
제 3조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장단 및 상임위원은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추천 될 수 없다.
제 4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회비)
1항 고문은 분담금 2,000,000원 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항 자문위원장은 분담금 2,000,000원 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문위원은 분담금 500,000원 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경 조 사 에 관 한 규 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32조 의거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로서 내적 충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경조사 수해자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및 상임위원, 이사(각동회장) 2. 역대회장
3. 역대 운영위원장 및 임원진, 운영위원
4. 단, 고문․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결의한다.
제 3조 길.흉사는 직계(본인, 부모, 처, 자녀, 처부모) 가족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항 흉사 : 근조화, 근조기, 개별부조 (단, 청년연합회 임원일 경우 부의 100,000원)
2항 길사 : 80,000원 (단, 년1회에 한함(회갑, 칠순 중)양가부모)
3항 개업 : 화환 1점
4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의한다.
회 관 건 립 기 금 에 관 한 규 정
제 1조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 총1억 200만원 조성
제 2조 1차년도 3,000만원,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3조 2차 년도부터 800만원이상 적립을 의무화한다.
제 4조 11차 년도부터 당해 금액 사용 후 자유적립을 의무화 한다.
제 5조 적립 된 금액은 특별 회계로 관리하며 회관건립에 관한 사항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인출하지 못한다.
1항 예치 명의는 당대 회장명의로 하고 인감은 직전회장 1명과 역대회장 1명 으로 한다. 단) 예치 및 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기 타 규 정
본 연합회의 원만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둔다.
동이사는 본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우회(회장 동기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단) 본 연합회 이.취임식 후 동우회(회장 동기회)를 발족 할 수 있도록
본 연합회가 협조한다.
장 학 금 지 급 에 관 한 규 정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제 1조 대 상 :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나 형편이 어려운 청년회원 자녀 중 중.고생 5명 (각동 청년회 추천학생 4명, 회장단에 의한 추천 1명으로 함)
금 액 : 각각 년 50만원씩
기 한 : 선정 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시기 : 창립기념식과 이.취임식 (년 2회 지급)
부 칙
제1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1988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199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은 1992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은 1993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회의 회칙은 1994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회의 회칙은 1995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회의 회칙은 1996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회의 회칙은 1997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은 1998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회의 회칙은 200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회의 회칙은 2001년 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은 2001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본회의 회칙은 2002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회의 회칙은 200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본회의 회칙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회의 회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회의 회칙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회의 회칙은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본회의 회칙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회의 회칙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회관건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관건립과 관련된 업무 및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해 제4장 21조 (특별위원회)의 근거에 의해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위원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되 역대명예회장 1명, 역대회장협의회 3명, 운영협의위원회 초대위원장과 당대위원장, 금정구 청년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3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금정구 청년연합회 고문, 자문위원이 당연직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제 3조 (위원회 임원구성)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감사2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추진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4조 (재정관리)
1항 기 적립된 회관 건립 기금의 관리는 회관건립 기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준하며 예치명의는 당대위원장의 명의로 하고 인감은 위원장 1명과 역대 회장 1명, 금정구 청년연합회장 1명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금정구 청년연합회장이 될 경우는 역대회장 1명과 위원 1명의 인감을 추가하여야 한다.)
2항 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의 정산 및 해산)
본 위원회는 회관건립 준공식과 동시에 모든 제반회계를 정산한 후 자동 해산한다.
연수원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본회 회원의 자질향상과 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함에 있다.
제 2조 (설 치)
본회 회관 건립 시 연수원을 설치하며 건립 전까지는 연합회사무국에서 운영한다.
단, 연수장소는 발생시점에서 결정한다.
제 3조 (교수위촉)
본회 연수원에는 20명 내외의 교수를 위촉 해 둔다.
1. 본회 역대 선배 중 신임과 덕망이 있고 교육능력이 있는 자
2. 사회적 덕망과 교육능력이 인정된 외부인사
3. 매년 임원연수회 시 회장단에서 의결․위촉한다.
제 4조 (운 영)
1. 연합회 임원 회원 연수
2. 각동 청년회 회원 연수
제 5조 (책임과 의무)
연수원 교수로 위촉된 자는 자기계발 및 지식습득을 통한 연수원 교수로 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수생들의 신망과 신뢰를 쌓고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청년연합회 홈페이지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온라인을 통한 청년연합회 홍보 및 조지강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 원)
1항 청년회 활동을 한 자
2항 청년연합회 발전을 위한 협력업체
제 3조 (가 입)
1항 가입비 10,000원과 월 관리비 5,000원
10,000원
20,000원 (미니홈피형)
50,000원 (메인배너광고, 업체링크)
제 4조 (재 정)
1항 가입비 및 월 관리비는 사무국 기금으로 귀속한다.
2항 년 1~2회 전체 모임을 가진다. (연합회에서 주관한다.)
부 칙
제 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1994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규정은 1995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규정은 1996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 5조 본 규정은 1997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 규정은 1998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 7조 본 규정은 1999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 8조 본 규정은 200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 9조 본 규정은 2001년 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01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02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2003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04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2005년 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06년 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