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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실무
1. 진정․탄원서
가.진정, 탄원서의 개념
국가기관(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일반행정을 제외한 사항중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진정이라 함은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말하고 있으며, 탄원이라함은 위 사실의 구성에 있어 행정기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서면으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다.
나. 제출기관
행정심판이나 소송등 기존의 사법적 구제제도는 신청기간, 신청요건, 소의이익, 경우절차, 변론주의 등을 적용하여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여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및 감사원에 청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1)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민원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
4)행정상담위원
5) 감사원의 민원국
6) 법원
7) 수사기관:경찰, 검찰
8) 국회의 청원 및 진정제도
9) 청아대 민정비서실
다. 진정서의 진정인 자격
1) 개인(외국인 포함), 단체, 법인 등
2) 진정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나)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라. 진정․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진정취지의 명확성
2)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3)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 확보
4) 감정적 요소의 배제
2. 공법사법에 따른 고소/ 고발장
1) 고소/고발이란?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3)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2.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4.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한다.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5.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6. 입건후 조치
1) 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2) 불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 구속사유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01.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0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0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7. 검찰송치
1)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2)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3)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대한 탄원서
탄원서 작성(예시 1)
탄 원 서
탄원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피탄원인 성 명 :
1.저희 남편은 현재 구 동에 거주하는 ○○○(주)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로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15여년간 무사고로 한회사에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2.남편 은 얼마전 친정 어머님의 상중이던 년 월 일 시 분경 시동생 소유인 호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상가의 일을 보던 중 구 동 구청앞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주취(혈중알콜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년 월 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3.남편 은 장모 어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제의 몸이었고 상제의 일을 볼 사람이 없어서 년 월 일 밤부터 상제의 몸으로 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상가에서 써야 할 제물을 구입하는 등 장모의 일로 일을 보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4.아들이 없는 저희 친정 집안은 딸만 7형제인 집안으로서 친정어머님께서 10여년간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의 상제로서 밤을 세워가며 각종 장의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남편 000은 상제의 아픔을 위로하는 문상객들이 한잔씩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신 것이 이날 저녁에 음준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10여년간 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노인어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등 이웃을 먼저 승차시키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사고 운전으로 올 가을 개인택시만을 기다리던 중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받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친정어머님 잃은 슬픔에 또한 남편마저 면허 취소로 직장을 잃게 된 지금 저희 가족 모두는 좌절과 실의의 나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그렇다고 아내인 제가 몸이 건강해야 나아가서 아무일이라도 돈벌이를 할텐데 저 또한 세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한달보름만에 신장염으로 한쪽 신장을 절개하였습니다. 남들은 한쪽만 있어도 산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건강한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무리하지 말고 잘 보호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7.하지만 택시운전을 해서는 겨우 먹고 살지만 아이들 교육에는 못미칩니다. 그래서 가끔 남의 집안 일도 해주고 해서 이 가정을 꾸려 나갈려고 여지껏 버텼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8.저희 남편 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도 인사사고 한 번 안내고 무사고 운전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9.심의관님!
바라옵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잘못 또 잘못한 일이나 당시 상주이라는 정황과 현재 부양가가족을 참작하시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은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탄원인 아내 (인)
행정심판 심의관님께
교통사고에대한 탄원서(연명)
이 름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600117-222222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탄원 내용
존경하는 검사님!
불철주야 명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검사님께 심히 누가 되지 않을지 하는 마음 한 켠의 생각을 접어두고, 순간적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가 된 홍길동 선생님을 안타까이 여겨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상기 가해자 홍 길 동은 00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사건 당일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지도하고 00군 000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월 20일(목) 21시 35분경이라 주변은 어두워 낮에 운행하는 것보다 주의를 집중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차량도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선을 따라 가고 있었으며 시속 55Km 정도에도 못미치는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앞 유리에 무언가 부딪치며 순간적으로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정차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가해자 본인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탄원인들이 사고의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홍길동 선생님은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했다하더라도 사람을 사망케 한 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일로 속죄의 짐을 어찌해야 할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되뇌이며 순간순간 멍하니 정신없는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3. 가해자 본인은 평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홍길동 선생님은 20년을 한결같이 고향인 00에서 교사로서 일해 왔습니다. 그것도 참교육의 외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지역 학생들과 지역 교육을 위해 교육적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그 결과 도교육청에서 전개한 ‘자랑스런 스승찾기’ 행사에서 제자들의 열렬한 지지로 참스승의 명예를 받기도 하는 등 가까운 날들의 기억만 떠올려도 그것은 00 교육의 참된 소망을 담아내는 큰 그릇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2000년 12월 6일 00군과 00지회가 처음 시작한 제1회 00어린이날큰잔치를 기획 추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14회째인 올해는 00의 2,500여 학부모,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어린이날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20일에는 14회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제0회 00청소년문화한마당을 기획 추진하여 00군내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입시경쟁을 벗어나 청소년문화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디딤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홍길동 선생님은 평소의 신념대로 00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교육문화운동의 중심을 세우는 일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평교사로서, 동시에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한국의 여성으로서 시간과 힘이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뜻이 없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 전공인 역사 교사로서 지역 주민과 연대하여 00 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동학 운동을 재현하고 거점 지역을 발굴하는 일에 힘써 왔으며 00 역사 교사들과 지역민과 함께 보은 동학 운동 알리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비록 가해자가 사람을 사망케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속죄로도 그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평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실 것을 연명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홍길동 선생님을 위한 탄원인 서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