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부채권(FRN : Floating Rate Note)이란 일정 단위기간마다 정해진 기준금리에 연동된 표면이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다른 일반채권과 달리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매 단위기간마다 표면이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표면이율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 이자금액의 의한 현금흐름을 발행 당시에 확정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IMF 이후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중심으로 발행량이 늘어난 후 최근에는 카드채를 중심으로 특수채 분야의 발행과 유통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동되는 기준금리로는 CD, 국고채 3년물 및 5년물 혹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시장수익률이 주로 사용되며, 기준금리에 일정한 스프레드가 가감되어 표면이율이 결정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 3개월 단위 만기 이표채가 CD수익률을 기준으로 0.6%(60 basis point)의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으로 표면이율이 결정되는 금리변동부 이표채일 때, 발행시 기준금리 결정시점의 CD수익률이 6%라면 발행 3개월 후 첫번째 이표일에 지급받는 이자금액은 액면 10,000원당 165원(= 10,000 * (0.6+0.006)/4 )이 됩니다.
두번째 이표이자금액은 발행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며, 두번째 이표이자기준일(첫번째 이표이자 지급일 직전)의 CD수익률에 따라 결정되어 두번째 이표일날(발행 후 6개월 시점) 이자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의 이표이자도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각 시점의 CD수익률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금리변동부채권(FRN)의 이자율은 시장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의 변동에 연동되기 때문에 표면이율이 확정되어 있는 일반채권에 비해 수익률 변동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익률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채권발행자의 신용의 변동에서 오는 신용위험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변동부채권(FRN)의 금리와 지표금리간의 차이는 금리변동부채권(FRN)의 발행자가 지니고 있는 신용위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산금리는 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변동부채권(FRN)의 발행시점에 확정되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채권발행자가 금리변동부채권(FRN)을 발행한 후 채권자의 신용위험이 발행시점보다 더 커지게 되면 가산금리가 실제로 높아져야 하지만 가산금리 자체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동금리부채권(FRN)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