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책임(강제)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책임보험없이 운전시(미가입시) 또는 갱신을 늦게 해서 공백이 생길경우
그 과태료는 10일 이내 15,000원 10일이후 1일당 6,000원, 최고 90만원 !!
그럼,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보험료 아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니 보험료 낮추는 부분
1. 운행거리적용 마일리지 - 1년에 7천키로 미만등 거리 적용 보험료 할인.
2. 블랙박스 할인
3. 안전사양 옵션 추가할인 -에어백등
4. 나이가 어리면 비쌉니다.
-가족 중 부모님 명의로 가족한정 등 보험료 비교
-손해 보험협회 보험료 비교조회 (갱신 30일전부터 조회가능)
위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입시 누구나 할인 받는 방법이고,
이젠 어떻게 가입하느냐에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1.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시 하나로 묶는다.
예로 A차량과 B차량 두대를 소유했을 경우, 개별갱신시, A차량사고시 할증되는 등급이
B차량도 적용 동일증권으로 갱신시 (a등급+b등급)/2 등급이 됩니다.
2. 자동차 명의는 2명으로한다
일반적으로 부부(또는 가족)인 경우, 자동차는 남편 단족명의, 자동차보험가입시 남편을
비보험자로 하고, 부부한정으로 많이 합니다.
사고시에는 3년동안 할증된 보험료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남편 99%, 아내 1%로 하면, 사고시, 피보험자 남편에서 아내를
비보험자(부부한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당연히 두분 다 운전명허증을 가지고 있어야하구요.
3. 올해 자동차보험료제대에 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률 (8~38%) 저렴한데 현재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씁니다.
보험 가입 경력 인정대상을 피보험자로 제한해 기타 피보험자 (부부 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기명피보험자가 됨) 할 경우는 자신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가 높아지는
(최대 38%)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상반기 중 시행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으로 보험가입경력은 없으나, 운전경력은 긴 사람들은
시행이후 최초로 자동차보험가입시 유리합니다.
▶주의 사항!!!
위 내용은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 보험료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할증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갱신시 해당 보험사에 정확한 문의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알아야할 상식
1. 자동차명의가 있어야,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됩니다.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피보험자로 등록되는게 아닙니다.)
2. 자동차 갱신시 보험료산정은 3개월이내 사고건은 다음년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3. 자동차할인할증 평가기간은 3년입니다.
(3년동안 발생하는 사고를 토탈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4. 자동차사고로 입원시 (피해자입장) 보험사에서 미리 합의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현혹 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