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 제도의 의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제도)
사후적 구제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후에 구제받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세 → 도지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시·군세 → 시장·군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제출)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군세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세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시·군세 → 시장·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세 → 심사청구제도 없음
시·군세 → 도지사(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심판청구 절차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세,시·군세 →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및 증빙서류 2부 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심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각하결정 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하대상에 해당)
행정소송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