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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본인의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적용과 사후환급금으로 구분하며 1) 사후환급금은 본인이 부담할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2) 사전적용은 연간 본인이 부담할 비용(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먼저 400만원으로 일괄 계산하고 차후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200만원 ~ 400만원) 정산한다.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닐 경우 사전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데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 되며, 진료일 기준 매년 1.1일 ~ 12.31일 까지 부담한 진료비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동문회 회원중 해당자는 꼭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첫댓글 그냥 내라는데로 낸다ㅋㅋ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