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상조회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덕평초교 재청26회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상조회겸 순수한 친목 단체로써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고충을 나누며 애경사 및
기타 사항 발생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구성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26회 졸업생(충청.경상.강원.전라 지역 거주자)에 한한다.
제4조(회원의 준수사항)
1.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 및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회원은 신상에 긴급한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거주지 이전을 하였을 때는 그즉시 회장 에게 통보 한다.
제5조(회원의 결원 및 보충)
1.본회의 가입희망자는 제3조에 해당하며,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회할수있다.
2.신규 회원의 입회비는 30만원 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본회의 임원)
1.회장 1 명
2.총무 1 명
3.감사 1 명
제7조(임원의 선출)
1.본회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총무1명 감사1명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 및 사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의 소집과 연락 및 회비의 징수와 지출 담당
3.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감사와 유사시 조사의 직무를 갖는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원)
1.회장의 결원시에는 총무가 잔여 임기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2.총무의 결원시에는 회장이 새로운 총무를 임명하여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감사의 결원시에는 분기회의에서 정하고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운영
제11조(본회의 구분과 정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분기회의,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실시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회칙변경,기본사업 및 결산보고
-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와 임원의 선출 및 결정
2.분기회의는 년4회(3.6.9.12월)개최한다.
3.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할때,또는 회원 1/2이상의 요청이 이을때 소집한다.
4.회칙변경은 회원 1/2의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12조(결산 및 행사)
1.본회 결산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2.본회는 12월 정기총회 10일 전에 감사로 하여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제 5 장> 회비
제13조(회비의 징수방법)
1.본회의 회비는 분기(3개월)에 30.000원으로 한다.
2.회비 및 기타 징수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따라 가감 할수있다.
3.회비는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수 없다.(미참석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제14조(회비의 보관)
1.입금된 회비는 당일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입금 시킨다.
2.인감은 회장이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
제15조(회비의 사용)
1.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자금,임원활동비)을 필요시 집행한다.
2.애,경사시 1인2회에 한하여 백미 2짝을 부조한다.(지급받는것은 본인이 결정한다)
3.기존 지급받은 회원의경우 누적하여 적용한다.
4.병문안(본인의배우자및자녀).개업시 10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한다.
5.총무는 임기간 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장> 제명 및 탈퇴자의 처리
제16조(제명)
1.본회의 회비를 12월 정기총회 때 까지 미납한자.또는 재산상 손해 및 공금을 횡령한자.
2.제명된 자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손실금의 발생시는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
제17조(탈퇴자)
1.본회 회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타지역 또는 해외 이주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되 본회 탈
퇴 유무는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2.타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본인이 잔류를 희망하면 회원으로 존속할 수 있다
3.본회 탈퇴시 납입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부칙 >
- 긴급 상황 발생시 임원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회장 및 감사의 재가를
받아 선 지출하고 사후에 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
- 본 회칙에 없는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본회의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첫댓글 26회 동창회 경사시 화환 지원으로 지부별 연회비 50만원 -> 70만원 상향조정(2022.6.11 총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