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에 의한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은 남과 북, 해외 우리 민족 사회에서 그 생명력과 활력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남북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지향하기로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민족대단결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2005년 남과 북, 해외의 전체 민족의 뜻에 따라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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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률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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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해외에 지역위원회를 두어 남쪽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발족시켰고, 6.15와 8.15의 계기들에 민족 공동의 통일대축전을 개최하며, 남과 북 사이 부문과 계층별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상설적 통일운동기구로 되었다. 남쪽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려는 의지와 결의를 가진 시민사회단체, 정당 및 개인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규약을 승인하고 이행하려는 결의를 가지고 정식 가입함으로써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방안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려는 분명한 절차를 거친 단체들의 대표들로 남측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자회의를 두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결의 기구가 공동대표자회의라는 것은 2007년 8.15민족축전 개최지를 부산으로 결정하는 데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의 둘째날 행사의 당일 개최무산과 마지막날 출발 직전에 폐막식과 나란히 마쳐진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일부 보수 언론은 6.15통일대축전까지의 사실관계는 아예 덮어버리고 <민족대단합을 깨트린 민족대단합행사>라고 비난하는 사설을 내걸고 있다.(18일자 중앙일보). 또는<6.15행사에서 보인 북한의 유감스런 태도>라는 제목 하에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정당과 종교, 시민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쪽 대표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대표들과 동일하게 예우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듯하게 왜곡시키고 있다.(18일자 한겨레 사설)
상식에 입각해서 먼저 말해보자. 다른 대표들과 동등하게 예우받는 것은, 6.15통일대축전행사에 특별한 예우를 받지 않고 참가단 300명과 모두 동등하게 참가하고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어느 사이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원외위원장과는 달리 상석이나 귀빈석에 앉아야 하는 것을 통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선후배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문회 모임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 모임의 임원이 아니라면 들어온 순서대로 앉는 것이 보다 민주사회의 예절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6.15공동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는 2005년 발족 이래 처음으로 남측 당국대표단의 참가가 무산되었다. 다 알다시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른 대북 쌀 차관을 굳이 북미관계의 진전에 연동시키는 원칙무시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부터 초청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번 둘째날 대단합대회 개시 직전 한나라당의 이의 제기로 대단합 대회가 무산되는 과정에서야 전체 대표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첫째날 행사에서 뒷줄에 앉았는데 대단합행사에 앞 줄에 배치해달라는 한나라당 의원의 이의제기가 없었더라면 발단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공동대표들로부터 들었다.
그 사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집행간부들은 남북 사이에 오간 사실관계를 털어 놓지 않고 (북에) 그냥 초청장을 보내라고 강행했고, 개인자격의 초청인사에게 정당대표라고 하면서 굳이 주석단에 끼워넣었으며, 그들이 왜 주석단에 올라야 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의지와 결의를 담아 발족한 6.15남측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1998년 발족한 남쪽의 민화협(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에 가입했고, 민화협이 6.15남측위원회(약칭)에 가입했으니 간접 가입한 셈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보자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어느 자리에 앉던지 참가해 있으면 다른 대표들과 동등하게 예우 받은 셈이다.
6.15남측위가입단체 공동대표가 모두 단상의 주석단에 오르겠다고 하면 누구나 질서를 문란시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느냐고 따끔하게 항의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단상의 주석단에 올라가야 예우가 된다는 대표단 사이의 양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있다면 6.15남측위의 상임대표가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성원으로서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6.15남측위 공동대표들 다수가 한나라당이 의전상 특별대우를 주장해서 대단합대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지적하였다. 자리에 앉아 얼굴 파는 것을 국회의원의 특권인 양 행세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후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역으로 수구 냉전회귀세력들의 박수를 받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상임대표 또한 공동대표들 다수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앞줄에 앉느냐 뒷줄에 앉느냐를 가지고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대회를 무산시키지 말고 남북해외공동위원장 이외에는 모조리 다 내려오더라도 대단합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껴 안고 간다는 정신으로 나머지 이틀간을 다 보냈으나 앞줄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과 무지, 다수 의지 무시, 특권의식의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대화는 불교계의 수장을 비롯한 사회원로들과도 소통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개인 자격 초청의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더 이상의 특별예우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 위에서 가까스로 마지막날 대단합대회가 치루어지고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의 중단을 모면하게 되어 이후의 6.15민족공동위원회 행사가 민간단위에서 진행되는 데 대한 파국을 면하게 된 저력을 유지한 셈이 되었다.
정식 가입단체도 아니면서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 의전상 특별대우 문제나 벌여온 한나라당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올바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에 나서려면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말로는 떠들고, 뒷전에서는 딴소리를 하지 말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에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하여, 민족공동체 성원들과 나란히 동등하게 가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 선결 사항일 것이다. 공사에는 선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