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문제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무료 행정법 모의고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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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제5보병사단에 소속된 하사관인데 부하 군인들에 대하여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폭언·욕설·인격비하 발언으로 부하군인의 군무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무이탈 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였다. 이에 전역 여부를 심리하는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자로서 군인사법 제37조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현역부적합처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육군참모총장 을은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전역명령을 발급하였다.
(1)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한다고 요건 해당성을 판단한 육군참모총장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인가? 그런데 갑은 징계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20)20)
(2) 갑이 육군참모총장 을의 전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중에 제척사유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와 형식을 보완하였다면 전역명령은 하자가 치유되는가? (10)
(3) 법원이 갑이 제기한 전역명령취소소송에서 제척사유 있는 전역심사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인용판결을 내린 후 전역심사의 절차와 형식을 보완한 전역명령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20)
*** 군인사법
제37조(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