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부채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드십니까? 법인회생을 준비하십시요!
법인회생의 대상, 효과, 진행절차, 준비서류,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간혹 기업을 상담하다보면 자금난에 힘들어져 수년간 영위해 온 기업을 부도처리하고 폐업할 극단의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향후 회사의 사업성과 예정된 매출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고, 또는 갑작스런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부도에 직면해 있거나 부도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의 정해진 교칙대로하나, 법인회생은 채권자와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법인회생의 대상
1) 향후 사업계획은 있으나 당장의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2)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경애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과도한 채무로 영업비용 (급여, 물품구입비 등)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4) 체납 세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회생의 효과
1)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을 중지 또는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2) 채무변제를 유예받고 정상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직원들의 급여는 우선변제 대상으로 노사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어음, 수표 등의 부도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상담 → 신청 → 보전처분결정 (중지.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달) → 채권자목록 제출 → 채권신고기간 → 채권 및 기업가치 조사 → 제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2~3개월) → 회생계획안 작성 → 채권자 협상 → 제 2,3회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제 1회 관계인집회로부터 2~3개월) → 회생계획 인가(신청일로부터 6~7개월 가량 소요) → 회생계획 수행(10년 변제) → 회생절차 종결

준비서류
A.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면허 포함)
3.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 (사업경력서)
4.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5.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6. 사원명부, 주주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7. 노동조합의 명칭
8. 회사안내서 (지명원 등)
9. 단체협햑서
10. 취업규칙 기타 사규 및 사칙
11. 향후 사업계획서
12. 주요거래은행
13. 계열회사 또한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츨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B.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과보고에 기한 것.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사한 것을 첨부할 것. 또한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을 첨부할 것)
2. 과거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 주요 자산목록
4.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해당 채권자 성명
5. 등기, 등록된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 등록부 등본
6. 주요 거래처 명부 (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를 기재할 것)
7. 채권자 명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
8. 채무자 명부 (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할 것)
9.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 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할 것)
10. 주요 거래처 명부 (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C.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1.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매출액증가율 원가율, 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를 기재할 것)
2.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향휴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3.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L/C내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D. 경제성에 관한 서류
1.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2.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E.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1. 필요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2.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3. 주권의 사본 등
F. 기타
1.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 설명
2. 향후 5년간 매출 예상표
※※ 준비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변호사 사무소에 신청시 대부분 개시결정까지만 받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인가까지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생의 개시결정까지만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까지 받아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수입하면 더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인회생비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최하 3,000만원 (변호사 수이료)에, 예납금(법원에 들어가는 보수)은 대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에 예납금 표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요약하면 법인회생을 하려면 최하 5,000만원부터 몇 억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납금이 2,000만원일 때 수임료는 두배 정도 책정 4,000만원에 할인을 해주면 보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 상황 및 변호사 사무실바다 다소 차이가 있음)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할 수 있고, 접수해서 인가 덜어지고 나면 준비년도, 1차년도~10차년도까지 1년에 1번씩 변제합니다. 준비년도는 그냥 넘어가고 1차년도에 변재하니 11년간 변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기업)회생의 채무 탕감은 최고 95%까지 변제 가능할 수 있으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40~50%는 탕감(변제)할 수 있고, 많이 나오는 곳은 80% 이상도 가능합니다.
법인(기업)호생이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경영 위기가 오지 않게끔 자금운용걔획(대출/상환)을 잘 세워 기업을 경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 최이사의 중소기업금융/경영지원 길라잡이 (최이사 행정사 / 010-6280-6988 / downstong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