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방 세 법
[시행 2000.1.1] [법률 제6060호, 1999.12.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제164조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무의미 합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 사실로 승합자동차라는 입증을 자동차 차대부호( 갑 제 ~~호 증 차대부호 사진)와 자동차등록번호(갑 제 ~~호증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진)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신조차로 출고될 당시부터 승용자동차부호(KL)를 달고 출고 된 자동차가 아니라, 승함자동차부호(KM)를 달고 출고된 사실 그대로 등록이 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한 자동차를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차종별 과세표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물인 자동차의 차종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 양천구청장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속이면서 정당한 처분인양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진실하지 못한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의 괴리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진솔한 반성은커녕 자동차세 부과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으로 부당함을 당하고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세법이 마치 다른 부처 소관의 법령보다도 우선이나 한 듯이 해석하면서 독단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변입니다.
1. 답변서 제2면 10줄~17줄의 답변내용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근거에서 원고는 2007. 1.9. 서울70누8289(트라제XG 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2000.1.29. 최초등록 이 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륙상사로부터 취득하면서(을제1호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1기(6월)자동차세 128,710원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을 제2호증).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원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중고 자동차를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34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있는 대륙상사로부터 1년간의 할부매매(원고의 처 박병순이 보증)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권을 그대로를 이전 등록하여 원고는 난생 처음 자동차를 취득을 하였으나,
취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성능과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세만큼은 매 납기마다 점점 높아만 가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륙상사로 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을제1호증)를 취득한 사실을 무참하고 있습니다(갑 제 대륙상사~~호증).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무엇을 원고 소유의 승용자동차로 보고 원고에게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처분했는가? 그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석명권 행사를 요청합니다.
2. 답변서 제6면 17줄~제7면1줄 답변내용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서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1996.12.9.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에서「이 규칙 시행(2001. 1.1.)당시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신규 등록 시부터 승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자동차세도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할부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록하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승합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3. 답변서 제7면 1줄~제7면20줄 답변내용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여전히 승함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종래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다가,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서울행정법원 2006.11.21.선고 2006구합24640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2008.6.26. 선고 2008 구합10225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2009.9.24.선고2009구합18233 판결참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로서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규칙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원고의 항변】
- 피고는 이 규칙 시행일인 1996.12.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승합자동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규칙 시행일인 1996.12.9.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없었고 만약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입법자가 구태여 자동차 차종구분에 대한 규정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자동차세는 1996.12.9. 이 전 부터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 했어야 합니다.(별첨 : 변천 과정)
- 피고는 이 규칙 부칙에서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한 의미를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한 의미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가 아니라, 자동차 차종이라는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의 시행일에 대한 경과규정의 적용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피고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 승합 차종을 구분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인원에 의해서 한 승용. 승합 차종구분은 하였으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된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하는 시점(2001.1.1.)에 의하여 2001.1.1.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인원에 의하여 분류된 승용자동차 중에서 다시 승합자동차로 재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한 것입니다.
3.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답변내용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원고의 항변】
- 원고가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언동한 바도 없었는데 피고는 마치 원고가 주장이나 한 것처럼 답변서를 만들어서 공직자로서 정직하지가 못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4. 답변서 제7면 25줄~제8면 3줄 답변내용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 상 여전히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세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원고의 항변】
- 지방세법 제125조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공부(公簿)에 등재된 내용이면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 차종을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답변서 제8면 3줄~10줄 답변내용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8조 단서조항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그 규정에 의해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를 승합자동차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9.24. 선고 2009구합18233 판결참조)
(3) 원고는 자동차세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항변】
자동차의 등록은 신고. 신청(자동차관리법 제5조. 11조)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자동차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과세처분이 있어야 정당한 처분입니다.
피고는 원고보다도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입니다.
자동차의 차종은 지방세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다음에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령으로 먼저 규정을 한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의 포함여부와 과세표준액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도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7. 답변서 제8면 14줄~21줄 답변내용
같은 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항변】
지방세법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2001.1.1.이전에 등록된 9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차종이 이미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입니다.(갑 제 호 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피고는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다라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임덕남이가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 할 수 있도록 석명권을 발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갑 제 ~~증 석명권 신청)
8. 답변서 제8면 21줄~ 제9면 1줄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그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원고의 항변】
피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갑 제~~호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9. 답변서 제9면 제1줄 ~ 11줄 답변내용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형식,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종류와 과세표준,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자동차공업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및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순차위임하고 있는바,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11.21.선고 2006구합24640참조, 서울행정법원 2008.6.26. 선고 2008구합10225참조)
【원고의 항변】
이 사건이 발생된 주된 원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의미를 두고 하나의 행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르게 법령을 규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국토해양부 법령인 자동차관리법령의 차종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2001.1.1.) 보다도 행정안전부 법령인 지방세법(법률제6060호)의 자동차차종별 과세 규정을 먼저 시행(2000.1.1.)일을 소급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전자화가 된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혈세인 자금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새로운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별도로 생성하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부에서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국에서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 승합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 코드는 생성을 하였으나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차종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트럭)전용차로를 국토해양부 법으로 규정한 승합(화물)자동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으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처한다는 식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그대로인 사람을 두고서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니 군에 입대하라고 하는 행정처분식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행정수준이 겨우 이정도 수준인가하고 의문스럽습니다.
거듭해서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무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차종에 관한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갑 제~~호 대한민국정부관보 제14395호(그)1999.12.31)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법(법률제6060호) 시행일자는 2000.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보다도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흠(하자)이 있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로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령은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차종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확정 종결이 된 자동차입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 투명성)
증 거 설 명 서
사 건: 2012구합25101(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담당재판부 : 제6행정부)]
원 고: 임 덕 남
158-8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229-11화신빌라303호
피 고: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