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총 1천413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국무조성실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여행 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단,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18∼35세) 규모는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는 24세 이하는 10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병역 미필자 전체(18∼35세)에 대해 귀국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혹은 유학이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