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라는 것은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과 주주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분류한다
1.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따라서 주식의 액면가는 원칙적으로 5000원이지만
100원,200원,500원,1000원, 2500원,5000원 등으로 지금은 다양하다
2. 주주의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소수주주권, 회계장부열람권,
배당받을 권리 등등)를 가지는 동시에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주식회사라는 특성상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책임이 한정되므로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자신의 채무는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게 된다
개인이 시장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매수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일은 없다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가지씩
배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본다
공부 시작입니당!!!
가즈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
첫 걸음, 입문했습니다^^
시작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오늘부터 저도 시작입니다
기초부터 차곡차곡 배워나가서 시간과 경험을 투자하여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겠습니다 ^^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1일차!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독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열심히 정독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