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일반법인 : 1주당 주식가치 = (AⅩ3 + BⅩ2)/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주당 주식가치 = (AⅩ2 + Ⅹ3)/5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0%)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순손익가치의 산정은 최근 3년간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할 금액과 차감할 금액을 가감한 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주당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인 10%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다만, 산정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사유로 인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는 산정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산출액을 가산하여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및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됨.
한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4팀-3207, 2007. 11. 7.)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산정한 가액에 20%~30%(중소기업의 경우 10%~15% 할증)를 할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50% 이하 |
20% 할증 |
10% 할증 |
50% 초과 |
30% 할증 |
15% 할증 |
다만,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
한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에 대한 평가방법 특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할증평가의 배제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 배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주식가액을 산정하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