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0/02 (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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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6월 말일인 법인은 10월 2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조정계산서 등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및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종 제출 서류관련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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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2 (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일반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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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0 (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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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9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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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0 (수)] |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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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5 (목)] |
부가가치세 2기분 예정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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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에 대해,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와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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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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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일반기업)으로서 법인세의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 하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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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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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수)]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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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수)] |
2012년 3/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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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