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국세청은 약 45만명에게 355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에 대하여 “사업주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8일,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이 지난 17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