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왕의 계보는, 삼국시대 각기 국사를 편찬할 때 작성되었다고 짐작되며, 신라 말기 최치원에 의하여 《제왕연대력 帝王年代曆》으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다시 《삼국사기》 본기와 연표 및 《삼국유사》의 왕력조(王曆條)에서 삼국 내지 가락국의 왕실계보로 체계화되었다.
1152년에 작성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에 “옛날에는 족보가 없어 조상의 이름을 모두 잃었다.”고 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보첩과 같은 것은 없었다. 문종조 이래 고려의 문벌 귀족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씨족· 가보· 가첩· 세보· 족보 등의 용어는 있어 왔지만, 이들 보첩류는 15세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족보와는 성격이 달랐다.
중국에서 구품중정법 실시와 군현성의 성립에 따라 벼슬과 혼인에 인물과 가격을 결정하는 보첩류가 쏟아져 나왔듯이, 고려에서도 문음(門蔭)을 받기 위한 조상의 내외세계가 기재된 씨족· 족도(族圖)· 정안(政案) 등이 작성되었다.
지방의 각 읍사에는 향리의 명부인 이안(吏案, 壇案)이 비치되어 향리의 선임과 승진, 향공(鄕貢)과 기인(其人)의 선임 등에 활용했다. 그것은 각 읍 향리의 족파(族派)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들의 내외세계와 가문의 품격의 고하 및 개별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각 읍별로 향내 사족을 망라한 향안(鄕案)이 유향소나 향교에 비치되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성씨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하여 《경상도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이다.
최초의 성씨관계 단행본이라고 생각되는 《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은 1467년(세조 13) 왕명을 받은 양성지(梁誠之)에 의하여 찬진되었으나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의 씨족지·성씨록을 모방하여 우리의 성씨를 각 군현별로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일반 백성들의 족보 편찬에 앞서 조선 왕실에서는 1412년(태종 12)에 《선원록 璿源錄》· 《종친록 宗親錄》· 《유부록 類附錄》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태종이 서얼차대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종실에서도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로부터 왕실에서는 《국조보첩 國朝譜牒》·《당대선원록 當代?源錄》·《열성팔고조도 列聖八高祖圖》 등을 종부시(宗簿寺)에서 편찬, 비치하고, 돈녕부(敦寧府)에서는 외척과 부마를 대상으로 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편찬하였다. 또한 충훈부(忠勳府)와 충익부(忠翊府)에서는 각기 역대공신과 원종공신들의 족보를 작성, 비치하였다.
왕실과 관부의 이러한 보첩 편찬은 사가의 족보편찬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 우리의 족보사상 판각, 성책해서 반포한 것은 1476년(성종 7)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가 최초이다.
다른 명문들의 족보는 주로 구보(舊譜)의 서문에서 나타나는 사실로서 초고 또는 족도·세계도·가첩 형식으로 전해오다가 16세기 또는 17세기에 와서 족보를 정식 간행할 때 전재되었다.
《안동권씨성화보》가 발간된 뒤로도 족보편찬은 오랫동안 활발하지 않다가, 1565년(명종 20)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권씨·유씨의 족보는 조선 전기 여러 성씨의 족보 편찬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는데, 이들 족보는 자녀의 기재를 출생 순으로 하되 부→자로 이어지는 친손계는 물론, 부→여로 이어진 외손계까지 대수에 관계없이 등재하였으니, 이는 바로 당대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따라서 전기의 족보편찬은 18세기 이후처럼 친손들이 주관하지 않고 친손과 외손들이 합작하였다.
5. 17세기 이후의 족보 편찬
이러한 조선 전기의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가족제도·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모해 갔다. 16세기 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의 양민화와 왜란과 호란을 겪고 신분질서가 크게 해이해지자 전통적인 양반과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세계·족계를 새로 정리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속간되었다.
조선 후기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지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심하였다. 그래서 양민이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고,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며, 뇌물을 써 가면서 족보에 끼려고 하는 등 갖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다.
18,19세기 이후에 처음 나온 족보들은 대체로 가문과 시조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문의 세계가 실제보다 훨씬 소급되었는가 하면, 족보에 기록된 선조의 관직도 과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성은 당초에는 동조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후대에 내려올수록 대동보적 성격을 띤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타성이 동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디 같은 조상에서 나온 파계가 사족과 이족 또는 성장과 진출의 선후에 따라 서로 타성으로 오인하는 예도 많았다.
그 결과 희성·벽관들은 비교적 순수성을 지녔으나 대성·명문일수록 투탁자가 급증하였고 한말·일제시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성씨가 양반성화하면서 족보편찬도 일반화되었다.
씨성(氏姓) 또는 토성(土姓)이라 할 때 ‘씨’와 ‘토’는 그 성의 출자지인 본관을 의미한다. 성과 본관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성씨체계 가운데 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본관제도이다.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이고, 반드시 성과 본관이 같아야만 동족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이지,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 상당히 복잡하다. 씨족의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성 또는 본관을 서로 달리하는 성씨가 많은가 하면, 반대로 이족이면서도 성과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상 성과 본관을 조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8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세금 징수나 조역의 필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는 천민층도 본관을 호적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같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이며, 그때부터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기본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이다. 성씨체계가 확립된 고려 초기부터 15세기 지리지가 편찬될 때까지 모든 성은 본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군·현·진·촌 및 향· 소· 부곡· 처· 장· 역· 수 등 시조의 출신지나 주민의 거주지별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의 개편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을 본관으로 한 것만 남고, 진·촌·향·소·부곡 등 임내와 특수지역을 본관으로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분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문들의 본관은 우월시되고 무명의 벽관은 희성·벽성과 함께 천시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사족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반면, 관인이나 현조를 내지 못한 본관은 그 본관을 바꾸는 추세에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 수가 수십이 넘던 성 가운데 조(曺)는 창녕조씨, 한(韓)은 청주한씨, 심(沈)은 청송심씨, 문(文)은 남평문씨 하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이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을 개변하는 경우는 많았다. 왜냐하면, 성보다는 본관에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격(家格)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리의 사족화에 따라 본관의 개변이 자행되었고, 왜란·호란 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朱)씨는 신안(新安), 공씨는 곡부(曲阜), 천씨는 영양(穎陽)으로 바꾸는 예가 있었다.
재미있는 성씨 이야기
[성씨에 얽힌 설화들]
앞
득성사실과 시조유래에 관한 신화·전설·민담 등 설화는 상고시대의 건국신화 외에도 각 가문의 가첩·족보 등에서나 구전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국신화 겸 시조설화로는 혁거세(赫居世), 탈해(脫解), 알지(閼智), 수로왕, 제주의 3성시조설화가 있다.
신라의 박·석·김씨 시조 신화를 대비하여 볼 때, 각 신화가 가지는 화소(motif)가 공통되는 면도 보이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 그것은 제의론적(祭儀論的) 측면에서도 각 족단이 소유한 신앙대상과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신화의 화소를 비교해 보자.
동일 화소
① 태어나자 부모로부터 유기받음,
② 유기 후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음,
③ 사람에게 구출되어 양육됨,
④ 모두 신화와 관련되는 성을 가짐
이질화소
① 난생(卵生), 왕자로 태어남
② 꿰짝 속에 들어 있음
③ 표류되어 왔음
④ 특이한 여자와 결혼
⑤ 죽은 뒤에 신이 됨
이들 신화는 그 자체로서는 허구이지만, 우리의 상고사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테면, 부족의 이동이나 형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원시민간신앙 등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이들 시조설화는 대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난생설화를 가진 혁거세·탈해·수로왕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강족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알영이나 허황후 또는 제주 삼을나의 배필이 된 처녀들은 바다를 건너왔거나 아니면 우물과 관련지어서 지신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자 속에 담겨 표류하다가 노파에 의하여 건져지고 키워진 탈해 전승은 후세의 시조설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파평윤씨·강화봉씨의 시조와 남평문씨의 시조는 각기 연못에서 석함에 담겨진 상태로 노파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바다 위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탄생에는 대개 구름과 안개 또는 천둥과 번개가 개입되어 더욱 신이한 것으로 수식되었다.
또 황간견씨의 시조 견훤(甄萱)은 여인과 지렁이와의 교배에 의하여 태어나고 호랑이에 의하여 길러진다. 이런 이물교혼담(異物交婚譚)은 우리 민담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신라의 시조설화는 민간신앙과도 결부되어 지금도 영남지방에는 ‘골맥이’라는 동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씨가 붙어서‘골맥이김씨할배’· ‘골맥이이씨할매’ 등으로 불리는데, 이때의 김씨할배는 그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조신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의 인물인 신숭겸(申崇謙)·김홍술(金洪術)·김인훈 (金忍訓)·손긍훈(孫兢訓)·박영규(朴英規)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각기 출신지인 곡성·의성·양산·밀양·순천의 성황신(城隍神)으로 기재된 것이 그 예이다.
또 남부지방에는 이른바 ‘조상단지’나 ‘삼신바가지’라는 단지에 쌀·보리 등을 넣어 방안 시렁 위에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 쌀알은 조상의 혼령을 상징한다. 알지 신화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는 금궤는 바로 이 조상단지의 신화적 반영이며, 계림(鷄林)은 곧 ‘골맥이제당’이었다.
고대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신라에서 출자한 3성과 6성의 시조와 같이, 모두 천강설화(天降說話)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승은 고려·조선시대까지로 면면히 이어져 현존하는 대성들의 시조 또는 원조로서 숭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마다 제향이 베풀어지고 있다.
또한, 이천서씨의 시조 신일(神逸)이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구하고, 문화유씨의 유효금(柳孝金)이 범의 목구멍에 걸린 여자의 은비녀를 뽑아 줌으로써 각각 신령이 꿈에 나타나 보은을 약속한 데서 그 자손들은 음덕을 받아 대대로 현달하였다는 설화는 후삼국시대 이래 고려·조선의 성씨 관계 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시조 또는 조상의 비상한 은공과 효성에 감복한 신령(산신령과 같음)이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음덕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서기전 69년 3월 1일 당시 사로6촌(斯盧六村)의 촌장들이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閼川) 언덕 위에 모여서 임금을 모시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양산(楊山) 밑 나정(蘿井)이라는 우물 근처에 신기한 빛이 하늘에서 땅에 닿도록 비추고 있고, 백마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가보니 큰 알이 하나 있었다. 말은 하늘로 날아가고, 알을 깨고서 어린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동천(東泉)에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다. 이 아이가 박혁거세이다. 알의 크기가 박〔瓠〕과 같다고 하여 성을 박(朴)이라 하였고, 그 광채로 인하여 이름을 혁거세 혹은 불구내(弗矩內)라고 하였다. 고허촌(高墟村) 촌장인 소벌공(蘇伐公, 혹은 蘇伐都利)이 데리고 가 길렀다. 그리고 6촌의 촌장들은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 존경하였고, 나이 13세가 되어 이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왕의 칭호는 거서간 또는 거슬한(居瑟邯)이라 하였고, 나라이름을 서나벌(徐那伐), 서라벌(徐羅伐), 서벌(徐伐) 혹은 사라(斯羅), 사로(斯盧)라 하였다. 서기전 53년에 알영(閼英)을 비로 맞아들였다.
sk
탈해 설화 (《삼국사기》)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왜국(倭國)의 동북쪽 1천 리 되는 곳에 있다. 앞서 그 나라 왕이 여국왕(女國王)의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 7년 만에 큰 알〔卵〕을 낳자, 왕은 좋지 못한 일이라 하여 버리게 하였다. 이에 보물과 함께 비단에 싸서 궤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보냈다. 궤짝에 실린 탈해는 금관가야를 거쳐 계림(鷄林) 동쪽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다. 이때 한 노파에 의하여 건져지고 길러졌다. 그리하여 고기잡이로써 생업을 하며 양모(養母)를 공양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탈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공부를 시켜, 학문과 지리에 두루 통달하게 되었다. 당시 이름난 신하인 호공(瓠公)의 집터(뒤에 月城이 됨.)가 좋음을 보고 몰래 숫돌과 숯을 그 집에 묻어놓고는 자기의 집이라 우기니 관가에서는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자신은 본래 대장장이〔冶匠〕였으니 땅을 파서 조사하자고 하여, 과연 숫돌과 숯이 나오자 탈해가 승소(勝訴)하여 그 집을 차지하였다.
ek
김알지 설화 (《삼국사기》)
탈해왕 9년(서기 65)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 서쪽의 시림(始林)의 숲에서 닭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려 호공을 보내 살펴보게 하였더니, 금빛이 나는 조그만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서 아뢰자, 사람을 시켜 궤짝을 가져와 열어 보았더니 조그만 사내아기가 그 속에 있었는데, 자태와 용모가 기이하고 컸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거두어서 길렀다. 성장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알지(閼智)라 이름하였다. 또 금궤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金)라 하였으며, 시림을 바꾸어 계림(鷄林)이라 이름하고 그것을 나라이름으로 삼았다.
fk
수로왕 설화(《삼국유사》)
아직 나라가 없던 시절인 서기 42년 3월에 구지봉 북쪽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름이 있었다. 무리 200-300명이 거기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한데 그 형상은 숨기고 소리만 내어,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니 구간(九干) 등이 “우리가 있소”라고 대답하였다.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매, “구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다시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여 내려왔으므로, 너희는 모름지기 산 정상을 파 흙을 모으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라' 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행하자, 얼마 후 자주색 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그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자(金合子)가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그 속에는 해와 같이 둥근 황금빛 알 여섯이 있어 모든 사람이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수없이 절을 한 다음, 아도간(我刀干)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와 평상에 두고 흩어졌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모여 금합자를 열어보니, 알 여섯 개가 차례로 남아로 변했는데,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다. 그 중 제일 먼저 변한 아이를 수로(首露)라 하고, 가락국의 왕으로 모셨다. 나머지 다섯 남아들도 각각 5가야의 왕이 되었다.
ak
제주의 3성 시조설화(《고려사》)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이 한라산 북녘 기슭의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났다.맏이를 양을나(良乙那), 둘째를 고을나(高乙那),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세 신인은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사는데,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하여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과 사자(使者)가 있었다. 돌함을 열어보니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가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이 세 딸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신자(神子) 셋이 탄강(誕降)하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며 신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여 왔사오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 대업을 이루소서.” 라고 하고 사자는 구름을 타고 떠났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장가들고, 물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였는데, 양을나가 거처한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한 곳을 제이도라 하였으며, 부을나가 거처한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그런 다음 비로소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요로워졌다.
재미있는 성씨 이야기
[생활 속의 성씨]
성과 씨가 전근대사회에서는 신분과 특권을 표시했거나 존칭 또는 비칭으로 사용되었다. 가령 이씨·김씨라 할 때는 양반신분을 뜻하나 이성·김성 또는 이가·김가라 할 때는 상민 이하의 신분을 지칭하였다.
또는 유성자가 역적이나 모역과 같은 죄를 범하면 신분이 곧 천인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성을 쓸 수 없었고, 불교의 승려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였다는 데서 역시 성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계층과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지고 있다.
가령, 자녀혼인에 있어 어떤 성을 선호하는 대신 특정한 성은 금기하는 관행이 있으며, 일년신수를 점칠 때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볼 때 거기에도 접촉하는 사람의 성씨에 따라 이해득실이 있다는 것이다.
속담에도 성씨와 관련된 것이 적지 않다.
성을 갈겠다
조선조 이래 ‘성불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온 우리나라에서 맹세 또는 굳은 약속 등을 할 때 이런 속담을 사용했다.
이름도 성도 모른다
근대 이후 성이 일반화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촌놈 성 김가 아니면 이가다
우리의 성 가운데 김씨와 이씨가 절대 다수라는 데서 온 말이다.
김씨가 한몫 끼지 않은 우물은 없다.
이 또한 김씨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머슴살이 삼년에 주인 성 묻는다
한 집안의 김별감성을 모른다
10년을 같이 산 시어미 성도 모른다
별명도 성씨 때문에 붙여진 경우가 있다. 즉 성의 출자와 유래 또는 시조나 조상에 관한 일, 또는 성씨의 발음이나 어휘에 따라 별명이 생겨난다.
성과 본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재래의 관습인 ‘성불변의 원칙’과 ‘부부각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781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표시하며, 성의 변경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하여 부부가 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성을 바꾸지 않으며 각자의 성을 가진다.
그러나 〈민법〉은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를 인정함으로써 이 경우에 한하여 명문으로 입부혼인에 의한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여(826조 4항) 모계혈통을 표시하는 성이 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나 서양자(庶養子)는 입부혼인의 경우와 같이 부(夫)가 처가에 입양하여 그 출생자는 모가, 즉 양가에 입적할 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異姓) 양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불변의 원칙상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구관습법에는 서양자(데릴사위)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신민법은 이를 창설하여 남자 없는 가족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무남독녀가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입부혼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부는 처의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해야 하며, 그 부부 사이의 출생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826조).
아동복지 시책으로서의 고아 입양 문제와 함께 최근 새로운 형식의 입양은, 양친됨에는 기혼·미혼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며(866조), 양자됨에 있어서도 남녀·소목(昭穆)을 가리지 않음(877조)은 물론, 성이 다른 양자까지도 인정하여 전통적인 입양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부모의 입양 목적에는 별로 큰 변동이 없다.
자녀 없는 양부모가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 주된 입양 목적이기 때문에 현대적 입양 역시 남아가 월등 더 많이 입양되고 있으며, 양자의 성이 무엇이었던 간에 양친의 호적에 기재되는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와 동일해야 한다는 뜻에서 친생자로서 신고되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동성불혼’·‘이성불양’의 관습 하에 윤리적 또는 우생학적 견지에서 동성동본간 금혼제가 철저히 지켜졌으나, 현재와 같이 인구의 격증과 이동, 산업화와 도시화로 종래 한 부락에 살던 동족이 사방으로 이산되고 김해김씨·전주이씨·밀양박씨 등 수백만이 넘는 동성자가 시조를 같이한다고 하여 촌수를 가릴 것 없이 그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남녀평등을 기조로 한 현대사회에서 모계혈족에 대해서는 최근친을 제외하고는 혼인을 방임하면서 부계혈족에 대해서는 촌수의 제한 없이 금혼하는 것은 일종의 남녀차별이다.
최근 이름의 한글화와 함께 성씨의 한글화도 미구에 거론되겠지만, 성자의 한글표기에 있어 ‘리(李)’·‘류 (柳)’로 하는 씨족이 있어 두음법칙에 어긋나는 예가 있듯이, 성은 이름과 달라서 성을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성이 고대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 하면서 성을 고씨(高氏)라 하고, 동시에 신하인 재사(再思)에게 극씨(克氏), 무골(武骨)에게 중실씨(仲室氏), 묵거(默居)에게 소실씨(小室氏)를 사성(賜姓)하였으며,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扶餘)에서 나와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한편 신라에는 박(朴)·석(昔)·김(金)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왕(儒理王) 때는 6부(部)에 사성하였으니, 즉 양부(梁部)에 이씨(李氏), 사량부(沙梁部)에 최씨(崔氏), 점량부(漸梁部)에 손씨(孫氏), 본피부(本彼部)에 정씨(鄭氏), 한지부(漢祗部)에 배씨(裵氏), 습비부(習比部)에 설씨(薛氏)의 성을 주었다 하며, 가야국(伽倻國)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황금알에서 태어났으므로 김씨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한국은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문화가 수입된 뒤 지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상으로 한국에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인 1세기 무렵부터이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부터이며 신라는 6세기 진흥왕(眞興王) 때부터라고 보여진다. 당시에는 성을 가질 때, 대개 왕실의 성을 따라 썼으니, 즉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시(餘氏), 신라는 김씨를 쓴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밖의 성을 가진 수효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성으로는 을(乙)·예(禮)·송(松)·우(優)·우(于)·주(周)·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약 20종, 백제는 진(眞)·해(解)·사(沙)·연(燕)·백()·국(國)·목(木)·협() 등 8족을 비롯하여 부여·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재증(再曾)·흑치(黑齒) 등 약 20종, 신라는 박·석·김 3성을 비롯하여 6부의 이·최·정·손·배·설과 장(張) 등 10여 종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들은 일반사람들이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로 왕족과 귀족계급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을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김인문(金仁問)·김지량(金志良)·최치원(崔致遠)·박계업(朴季業)·장보고(張保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고려의 개국공신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다. 그들의 초명(初名)은 홍유는 홍술(弘述), 배현경은 백옥(白玉), 신숭겸은 삼능산(三能山), 복지겸은 복사귀(卜沙貴)로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이들은 각 성의 시조가 되었으니 즉 홍유는 부계홍씨(缶溪洪氏), 배현경은 경주배씨(慶州裵氏), 신숭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복지겸은 면천복씨(汚川卜氏)의 시조이다. 그후 고려 중엽부터는 일반에서도 성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성씨 중에서 청주한씨(淸州韓氏)·행주기씨(幸州奇氏)·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등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고, 문화유씨(文化柳氏)는 하우씨(夏禹氏)의 후손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따라온 사람이라 하며,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에 파견하였던 학사(學士)라 하며,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공씨(昌原孔氏)는 공자(孔子)의 후손이라 하며, 남원방씨(南原房氏)는 당나라의 명상(名相) 방현령(房玄齡)의 후손이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들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후세에서 그럴 듯하게 꾸며낸 것도 있다. 또한 신라의 3성과 6성, 탐라(耽羅:제주도)의 고(高)·부(夫)·양(梁), 김해김씨 등은 그 시조가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후백제 견훤(甄萱)의 후손인 황간견씨(黃澗甄氏)는 조상의 이름을 성으로 삼은 특이한 예이다. 또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었는데, 고려 이후 사성의 예를 들면 신라 말기 강릉(江陵)을 관장하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성을 받았고, 발해(渤海)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그에게도 왕씨성을 주어 우대하였다. 신라 사람 김행(金幸)은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權能)이 많았으므로 권씨성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된다.
또 충렬왕비(忠烈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와서 귀화한 몽골인 후라타이에게 인후(印侯), 회회인(回回人) 삼가(三哥)에게는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성명을 내려 인후는 연안인씨(延安印氏), 장순룡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女眞人) 동두란(豆蘭)에게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 많이 살고 있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하기 시작한 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일부 천민들은 여전히 성을 갖지 못하다가 호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그 혈통과 가계(家系)에 따라 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성의 수를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으로 적혀 있고,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넣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인구조사에서는 258성, 75년에는 249성, 85년에는 274성으로 나타났다.
Top
고조선 시대 문제제기
cho5178 (2003-01-03 12:36 작성)
고조선 시대
Top
백과사전입니다... 좀 검색해 보고하시지... 문제제기
june1038 (2003-01-03 12:36 작성)
요약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
본문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성이 고대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 하면서 성을 고씨(高氏)라 하고, 동시에 신하인 재사(再思)에게 극씨(克氏), 무골(武骨)에게 중실씨(仲室氏), 묵거(默居)에게 소실씨(小室氏)를 사성(賜姓)하였으며,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扶餘)에서 나와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한편 신라에는 박(朴)·석(昔)·김(金)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왕(儒理王) 때는 6부(部)에 사성하였으니, 즉 양부(梁部)에 이씨(李氏), 사량부(沙梁部)에 최씨(崔氏), 점량부(漸梁部)에 손씨(孫氏), 본피부(本彼部)에 정씨(鄭氏), 한지부(漢祗部)에 배씨(裵氏), 습비부(習比部)에 설씨(薛氏)의 성을 주었다 하며, 가야국(伽倻國)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황금알에서 태어났으므로 김씨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한국은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문화가 수입된 뒤 지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상으로 한국에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인 1세기 무렵부터이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부터이며 신라는 6세기 진흥왕(眞興王) 때부터라고 보여진다. 당시에는 성을 가질 때, 대개 왕실의 성을 따라 썼으니, 즉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시(餘氏), 신라는 김씨를 쓴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밖의 성을 가진 수효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성으로는 을(乙)·예(禮)·송(松)·우(優)·우(于)·주(周)·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약 20종, 백제는 진(眞)·해(解)·사(沙)·연(燕)·백()·국(國)·목(木)·협() 등 8족을 비롯하여 부여·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재증(再曾)·흑치(黑齒) 등 약 20종, 신라는 박·석·김 3성을 비롯하여 6부의 이·최·정·손·배·설과 장(張) 등 10여 종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들은 일반사람들이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로 왕족과 귀족계급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을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김인문(金仁問)·김지량(金志良)·최치원(崔致遠)·박계업(朴季業)·장보고(張保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고려의 개국공신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다. 그들의 초명(初名)은 홍유는 홍술(弘述), 배현경은 백옥(白玉), 신숭겸은 삼능산(三能山), 복지겸은 복사귀(卜沙貴)로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이들은 각 성의 시조가 되었으니 즉 홍유는 부계홍씨(缶溪洪氏), 배현경은 경주배씨(慶州裵氏), 신숭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복지겸은 면천복씨(汚川卜氏)의 시조이다. 그후 고려 중엽부터는 일반에서도 성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성씨 중에서 청주한씨(淸州韓氏)·행주기씨(幸州奇氏)·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등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고, 문화유씨(文化柳氏)는 하우씨(夏禹氏)의 후손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따라온 사람이라 하며,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에 파견하였던 학사(學士)라 하며,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공씨(昌原孔氏)는 공자(孔子)의 후손이라 하며, 남원방씨(南原房氏)는 당나라의 명상(名相) 방현령(房玄齡)의 후손이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들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후세에서 그럴 듯하게 꾸며낸 것도 있다. 또한 신라의 3성과 6성, 탐라(耽羅:제주도)의 고(高)·부(夫)·양(梁), 김해김씨 등은 그 시조가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후백제 견훤(甄萱)의 후손인 황간견씨(黃澗甄氏)는 조상의 이름을 성으로 삼은 특이한 예이다. 또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었는데, 고려 이후 사성의 예를 들면 신라 말기 강릉(江陵)을 관장하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성을 받았고, 발해(渤海)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그에게도 왕씨성을 주어 우대하였다. 신라 사람 김행(金幸)은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權能)이 많았으므로 권씨성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된다.
또 충렬왕비(忠烈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와서 귀화한 몽골인 후라타이에게 인후(印侯), 회회인(回回人) 삼가(三哥)에게는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성명을 내려 인후는 연안인씨(延安印氏), 장순룡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女眞人) 동두란(豆蘭)에게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 많이 살고 있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하기 시작한 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일부 천민들은 여전히 성을 갖지 못하다가 호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그 혈통과 가계(家系)에 따라 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성의 수를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으로 적혀 있고,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넣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인구조사에서는 258성, 75년에는 249성, 85년에는 274성으로 나타났다.
Top
제생각 문제제기
tgljjang (2003-01-03 12:36 작성)
시조가 있으니까 후손들에게 알리는거죠.
그니까 집안을 형성한다 이거죠 뭐
Top
ㅎㅎ 문제제기
sundae2002na (2003-01-03 12:38 작성)
우선 단군에서부터 이어젓겟죠~~
글구 중국에서 건너온것두있구 나라의큰공을세워 임금이 하사한것두있구여~~
Top
답변 문제제기
chale_magne (2003-01-03 12:38 작성)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요약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
본문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성이 고대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 하면서 성을 고씨(高氏)라 하고, 동시에 신하인 재사(再思)에게 극씨(克氏), 무골(武骨)에게 중실씨(仲室氏), 묵거(默居)에게 소실씨(小室氏)를 사성(賜姓)하였으며,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扶餘)에서 나와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한편 신라에는 박(朴)·석(昔)·김(金)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왕(儒理王) 때는 6부(部)에 사성하였으니, 즉 양부(梁部)에 이씨(李氏), 사량부(沙梁部)에 최씨(崔氏), 점량부(漸梁部)에 손씨(孫氏), 본피부(本彼部)에 정씨(鄭氏), 한지부(漢祗部)에 배씨(裵氏), 습비부(習比部)에 설씨(薛氏)의 성을 주었다 하며, 가야국(伽倻國)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황금알에서 태어났으므로 김씨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한국은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문화가 수입된 뒤 지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상으로 한국에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인 1세기 무렵부터이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부터이며 신라는 6세기 진흥왕(眞興王) 때부터라고 보여진다. 당시에는 성을 가질 때, 대개 왕실의 성을 따라 썼으니, 즉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시(餘氏), 신라는 김씨를 쓴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밖의 성을 가진 수효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성으로는 을(乙)·예(禮)·송(松)·우(優)·우(于)·주(周)·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약 20종, 백제는 진(眞)·해(解)·사(沙)·연(燕)·백()·국(國)·목(木)·협() 등 8족을 비롯하여 부여·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재증(再曾)·흑치(黑齒) 등 약 20종, 신라는 박·석·김 3성을 비롯하여 6부의 이·최·정·손·배·설과 장(張) 등 10여 종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들은 일반사람들이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로 왕족과 귀족계급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을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김인문(金仁問)·김지량(金志良)·최치원(崔致遠)·박계업(朴季業)·장보고(張保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고려의 개국공신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다. 그들의 초명(初名)은 홍유는 홍술(弘述), 배현경은 백옥(白玉), 신숭겸은 삼능산(三能山), 복지겸은 복사귀(卜沙貴)로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이들은 각 성의 시조가 되었으니 즉 홍유는 부계홍씨(缶溪洪氏), 배현경은 경주배씨(慶州裵氏), 신숭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복지겸은 면천복씨(汚川卜氏)의 시조이다. 그후 고려 중엽부터는 일반에서도 성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성씨 중에서 청주한씨(淸州韓氏)·행주기씨(幸州奇氏)·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등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고, 문화유씨(文化柳氏)는 하우씨(夏禹氏)의 후손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따라온 사람이라 하며,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에 파견하였던 학사(學士)라 하며,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공씨(昌原孔氏)는 공자(孔子)의 후손이라 하며, 남원방씨(南原房氏)는 당나라의 명상(名相) 방현령(房玄齡)의 후손이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들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후세에서 그럴 듯하게 꾸며낸 것도 있다. 또한 신라의 3성과 6성, 탐라(耽羅:제주도)의 고(高)·부(夫)·양(梁), 김해김씨 등은 그 시조가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후백제 견훤(甄萱)의 후손인 황간견씨(黃澗甄氏)는 조상의 이름을 성으로 삼은 특이한 예이다. 또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었는데, 고려 이후 사성의 예를 들면 신라 말기 강릉(江陵)을 관장하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성을 받았고, 발해(渤海)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그에게도 왕씨성을 주어 우대하였다. 신라 사람 김행(金幸)은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權能)이 많았으므로 권씨성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된다.
또 충렬왕비(忠烈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와서 귀화한 몽골인 후라타이에게 인후(印侯), 회회인(回回人) 삼가(三哥)에게는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성명을 내려 인후는 연안인씨(延安印氏), 장순룡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女眞人) 동두란(豆蘭)에게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 많이 살고 있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하기 시작한 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일부 천민들은 여전히 성을 갖지 못하다가 호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그 혈통과 가계(家系)에 따라 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성의 수를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으로 적혀 있고,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넣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인구조사에서는 258성, 75년에는 249성, 85년에는 274성으로 나타났다.
Top
성의유래 문제제기
23237mk (2003-01-03 12:39 작성)
백과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요약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
본문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성이 고대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 하면서 성을 고씨(高氏)라 하고, 동시에 신하인 재사(再思)에게 극씨(克氏), 무골(武骨)에게 중실씨(仲室氏), 묵거(默居)에게 소실씨(小室氏)를 사성(賜姓)하였으며,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扶餘)에서 나와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한편 신라에는 박(朴)·석(昔)·김(金)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왕(儒理王) 때는 6부(部)에 사성하였으니, 즉 양부(梁部)에 이씨(李氏), 사량부(沙梁部)에 최씨(崔氏), 점량부(漸梁部)에 손씨(孫氏), 본피부(本彼部)에 정씨(鄭氏), 한지부(漢祗部)에 배씨(裵氏), 습비부(習比部)에 설씨(薛氏)의 성을 주었다 하며, 가야국(伽倻國)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황금알에서 태어났으므로 김씨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한국은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두 중국문화가 수입된 뒤 지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상으로 한국에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인 1세기 무렵부터이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부터이며 신라는 6세기 진흥왕(眞興王) 때부터라고 보여진다. 당시에는 성을 가질 때, 대개 왕실의 성을 따라 썼으니, 즉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시(餘氏), 신라는 김씨를 쓴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밖의 성을 가진 수효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성으로는 을(乙)·예(禮)·송(松)·우(優)·우(于)·주(周)·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약 20종, 백제는 진(眞)·해(解)·사(沙)·연(燕)·백()·국(國)·목(木)·협() 등 8족을 비롯하여 부여·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재증(再曾)·흑치(黑齒) 등 약 20종, 신라는 박·석·김 3성을 비롯하여 6부의 이·최·정·손·배·설과 장(張) 등 10여 종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들은 일반사람들이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로 왕족과 귀족계급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을 왕래한 사람들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김인문(金仁問)·김지량(金志良)·최치원(崔致遠)·박계업(朴季業)·장보고(張保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고려의 개국공신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다. 그들의 초명(初名)은 홍유는 홍술(弘述), 배현경은 백옥(白玉), 신숭겸은 삼능산(三能山), 복지겸은 복사귀(卜沙貴)로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이들은 각 성의 시조가 되었으니 즉 홍유는 부계홍씨(缶溪洪氏), 배현경은 경주배씨(慶州裵氏), 신숭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복지겸은 면천복씨(汚川卜氏)의 시조이다. 그후 고려 중엽부터는 일반에서도 성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성씨 중에서 청주한씨(淸州韓氏)·행주기씨(幸州奇氏)·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등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고, 문화유씨(文化柳氏)는 하우씨(夏禹氏)의 후손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따라온 사람이라 하며,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에 파견하였던 학사(學士)라 하며,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공씨(昌原孔氏)는 공자(孔子)의 후손이라 하며, 남원방씨(南原房氏)는 당나라의 명상(名相) 방현령(房玄齡)의 후손이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들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후세에서 그럴 듯하게 꾸며낸 것도 있다. 또한 신라의 3성과 6성, 탐라(耽羅:제주도)의 고(高)·부(夫)·양(梁), 김해김씨 등은 그 시조가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후백제 견훤(甄萱)의 후손인 황간견씨(黃澗甄氏)는 조상의 이름을 성으로 삼은 특이한 예이다. 또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었는데, 고려 이후 사성의 예를 들면 신라 말기 강릉(江陵)을 관장하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성을 받았고, 발해(渤海)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그에게도 왕씨성을 주어 우대하였다. 신라 사람 김행(金幸)은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權能)이 많았으므로 권씨성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된다.
또 충렬왕비(忠烈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와서 귀화한 몽골인 후라타이에게 인후(印侯), 회회인(回回人) 삼가(三哥)에게는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성명을 내려 인후는 연안인씨(延安印氏), 장순룡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女眞人) 동두란(豆蘭)에게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 많이 살고 있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하기 시작한 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일부 천민들은 여전히 성을 갖지 못하다가 호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그 혈통과 가계(家系)에 따라 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성의 수를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으로 적혀 있고,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넣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인구조사에서는 258성, 75년에는 249성, 85년에는 274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