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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와의 사이에 운전자가 운수회사에게 화물자동차에
대한 잔여할부금 및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화물자동차로 영업함에 있어 운전자의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상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1]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와 사이에 운전자가 그 화물자동차로 영업함에
있어 운전자의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얻고 운수회사는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있어 운전자가 위 계약
당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잔여할부대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잔여할부대금 및 보증금으로 그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대내적으로 운전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대내적으로 그 소유권을 운전자가 가지고 대외적으로 소유권명의만을 운수회사가
보유하면서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지입계약과는 달라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어도
운수회사에게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전자들이 차량할부금과 제세공과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위
자동차에 대한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고 위 자동차를 운수회사에게 귀속시키고 위 자동차로 인하여 운수회사에게 입힌 손실금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배상하고, 운수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운수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수탁관리권포기약정은 운전자들이 운수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위·수탁관리권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귀책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재판청구권 등을 상실하게 되어 운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1]
민법
제563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6조
김효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주식회사 거보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2003. 8. 28.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김효중은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원고(반소피고) 임동운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김효중은 금
10,022,720원, 원고(반소피고) 임동운은 금 11,779,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김효중에게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6. 30.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임동운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0. 6. 29.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 김효중은 금 18,500,520원, 원고 임동운은 금 18,23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부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다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면서 화물자동차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영업하거나,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하여금 독자적인 계산으로 영업하게 하되 동인으로부터 일정한 위탁관리료 등을 받거나,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자와 사이에
동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으로부터 일정한 위탁관리료 등을 받아 영업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995. 9. 1. 원고 김효중과 사이에 피고가 금 4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7. 7. 원고 임동운과 사이에 피고가 금 43,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별지 자동차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 김효중에게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원고
임동운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각 위탁한다.
(2) 원고들은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소정의 운영관리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며 피고 명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고, 원고들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피고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5) 원고들이 차량할부금과 제세공과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위 자동차에 대한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고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위 자동차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실금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배상하고,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이하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김효중은 금
12,500,000원, 원고 임동운은 금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여 차량할부금으로 원고 김효중은 금 26,784,000원, 원고
임동운은 금 826,264원을 각 부담하기로 한 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 김효중은 1999. 6. 30., 원고
임동운은 2000. 6. 29. 피고에게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금은 피고가
미납한 자동차 할부대금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고 위 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2) 지입계약
아울러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위탁한 위 각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서 위 각 자동차에 피고의 사업면허권의 징표인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 각 자동차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대납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대내적으로 원고들이 위 각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운행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보험금, 할부금, 운영관리비 등
제비용을 매월 지급하며, 기타 위 각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피고 명의로 그대로 둔 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받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차량인수대금과 차량할부대금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 김효중은 1999. 6. 30., 원고 임동운은 2000. 6. 29. 위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의무가 있다
(4)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의
무효
위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확장계약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무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권을 포기하고 차량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반소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료, 자동차세, 운영관리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7.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로써 원고들과 사이의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원고 김효중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김효중이 부담하여야 할 종사자재해공제보험료 165,440원, 이 사건 자동차공제보험료
9,543,880원, 자동차세 52,250원, 환경개선부담금 261,150원, 합계 금 10,022,72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고, 원고
김효중이 1999. 7.부터 2003. 4.까지 운영관리료 8,47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합 금
18,500,520원(10,022,720원 + 8,477,8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임동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임동운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공제보험료 9,213,720원, 자동차추가부담금 1,701,605원, 자동차세 52,250원, 환경개선부담금 254,700원, 합계 금
11,780,4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고, 원고 임동운이 2000. 7.부터 2003. 5.까지 운영관리료 6,45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합 금 18,230,900원(11,780,400원 + 6,450,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수 여부
이 사건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등록명의와 무관하게 대내적으로 그 소유권을 원고들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 김효중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위·수탁관리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제4조에 의하면, ① 원고 김효중은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 수속비용을 합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입 또는 분납하고 차량을 인수하고, ②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잔가(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원고 김효중이 관리 차량의 소유권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의 양도로 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임동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운영관리계약서(을 제1호증의 2) 제4조에 의하면, ①
원고 임동운이 현물출자한 화물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를 법률상의 소유자로 하며 원고 임동운은 실제상의 소유자임을 상호
인정하고, ②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임동운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원고 임동운은 피고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일응 원고 김효중은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시 보증금의 반환청구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양도를 선택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원고
임동운은 위 위·수탁관리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대내적인 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믿어 쓴 증거와 을 제9호증부터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재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을 제1호증의 1, 2는 위 각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운송사업자들과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에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서식인 사실, 피고의 영업방식은 ① 화물자동차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화물운송으로 얻는 수입을
모두 피고가 취득하고 위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②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전기사들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되 개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하여금 독자적인
계산으로 화물운송으로 얻는 수입을 얻도록 하되 일정한 보증금 및 위탁관리료 등을 지급받는 방식, ③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자와 사이에 동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으로부터 일정한 위탁관리료 등을 받아 영업하는 이른바 지입방식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②항의
영업방식에 따라 체결하는 위·수탁관리계약시 일률적으로 위 을 제1호증의 1, 2와 같은 서식을 사용하여 온 사실, 위 ②항의 영업방식에 의한
위·수탁관리계약시 화물자동차운전기사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그 보증금의 액수는 위 운전기사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연수, 공헌도 및
운전기사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임의로 정한 사실, 원고 임동운이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서인 위 운영관리계약서상에는
보증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원고 임동운은 위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으로 금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비롯하여
위 ②항 기재의 방식에 따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운전기사들의 경우에 있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의 화물자동차의 연식, 톤수와
출고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시 거래되던 중고자동차 매매가격과 운전기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잔여 차량할부대금의 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운전기사들 사이에 일정한 비율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는 등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수입은
위 ①항 방식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수입보다 위 ②항 방식에 따라 얻는 수입이 대체적으로 월등히 높아 위 방식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이 다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위 을 제1호증의 1, 2는 단지 피고의 피고용자로 있던 원고들이 독자적인 계산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의미에서 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기재된 문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거나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가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그
성격상 일종의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효중이 1999. 6. 30., 원고 임동운이 2000. 6. 29. 각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원고
김효중은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원고 임동운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수탁관리권 포기약정
원고들이 차량할부금과 제세공과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위 자동차에 대한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고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위 자동차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실금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배상하고,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믿어 쓴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수탁관리권포기약정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위·수탁관리권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원고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귀책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판청구권 등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효인 약관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험료 등 반환의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원고 김효중과
사이에서는 1999. 6. 30., 원고 임동운과 사이에서는 2000. 6. 29. 각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때가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운영관리비 및 보험금 등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을 제18호증의 1 내지 27,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9, 을 제28호증 내지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① 1999. 10. 22. 소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게 종사자재해공제금 165,440원, ② 책임보험료로 위 공제조합에게 별지 원고 김효중 책임보험료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543,880원, ③ 2000. 6.경 자동차세 52,250원, ④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01. 3.경 63,320원,
2001. 9.경 64,500원, 2002. 3.경 65,650원, 2002. 9. 67,680원, 합계 금 261,150원을 각 납부하였고,
별지 자동차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①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000. 7. 14.부터 2001. 7. 13.까지 적재물
보험료 558,125원, ② 위 공제조합에게 종사자재해공제금 및 책임보험료로 별지 원고 임동운 보험료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213,720원, ③ 위 공제조합에게 추가부담금으로 1999년도분 778,395원, 2000년도분 618,820원, 2001년도분
304,390원, 합계 금 1,701,605원, ④ 2000. 6.경 자동차세 52,250원, 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01. 3.경
61,060원, 2001. 9.경 63,350원, 2002. 3.경 63,350원, 2002. 9.경 66,490원, 합계 금 254,25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믿어 쓴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면서
화물운송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대신 납부한 위 책임보험료 등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화물운송영업에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이라 할 것인 만큼, 원고들은 피고가 대신 납부한 위 책임보험료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금원지급청구는 위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 김효중은 별지 자동차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원고 임동운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김효중은 위 책임보험료 등 합계 금
10,022,720원(① 종사자재해공제금 165,440원, + ② 책임보험료 9,543,880원 + ③ 자동차세 52,250원, ④
환경개선부담금 261,150원), 원고 임동운은 위 책임보험료 등 합계 금 11,779,950원(① 적재물 보험료 558,125원 + ②
종사자재해공제금 및 책임보험료 금 9,213,720원 + ③ 추가부담금 1,701,605원 + ④ 자동차세 52,250원 + ⑤ 환경개선부담금
254,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익일인 2003. 6.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