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202.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 기기의 가스 배기구,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203.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A급화재 :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B급화재 :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다. C급화재 :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 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204. 휘발유 등의 저장과 처리
① 휘발유 및 인화성·폭발성 액체 등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이의 취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적재하고 있는 자동차에 화기를 접근시키거나 용접 및 납땜질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소성, 휘발성의 휘발유·석유 등의 유지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된다.
④ 가연성 물질을 저장할 때는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가연성 액체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며 증발할 경우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소 및 아세틸렌은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저장을 피해야 한다.
205.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잇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②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06. 탱크와 맨홀
① 탱크, 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킴은 물론 반드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를 불어넣으므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07.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1.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대패밥,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2.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208.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①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③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⑥ 전깃줄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⑧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⑨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⑩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209.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전
① 승강계단(에스컬레이터) 은 유모차, 카트 등을 가지고 탑승하여서는 안되며, 이동손잡이 위에 기대거나 올라타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이를 혼자 태우지 말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황색 안전선 내에 서야 하며, 바쁘다고 앞사람을 밀거나 계단을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승강기의 급정거를 예상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② 승강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승강기 내부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 후 발밑을 주의하여 탑승하고, 승강기에서 뛰어서는 안된다.
③ 승강기 사용자는 사용전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을 숙지하며, 조작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승강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적재하중과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 돌출적재나 문이 열린채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⑤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운행하며, 승강기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출입하여야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어서는 안되며 승강기 내부와 바닥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 이물질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외부와의 연락장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의 작동상태 점검과 와이어·감속기 주유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승강기안에서 정전 정지 등이 발생되더라도 문을 억지로 열거나 조작판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안내원을 호출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지시에 따르며, 인터폰이 없는 경우 벽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밖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문이 열려도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210. 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정(징)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6.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시
7. 재,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 용융된 금속 취급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11. 상부를 올려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211. 손,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치른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212. 보호구
① 안전모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② 안전허리띠
1. 작업원은 전주, 철구, 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허리띠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허리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허리띠 로프를 D링(또는 B링)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허리띠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허리띠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크로스암, 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허리띠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허리띠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허리띠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안전허리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허리띠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허리띠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링,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허리띠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13. 표 지
①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②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등, 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⑥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214.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15.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끌,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8.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 받으면 안된다.
216. 안전지지물
① 종업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 기둥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7. 사다리
①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③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④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⑤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단씩 밟아야 하며,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⑥ 임시 유통으로 상자,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 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⑧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⑩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218.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 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제11장 기자재운반"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 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