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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ㆍ일 |
주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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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07 |
· 농림ㆍ수산업 종사자의 창고ㆍ축사 신축 허용(토지면적이 5/1000이하, 100㎡이내) · 주택의 동일규모 개축ㆍ재축, 33㎡이하 증축 |
72.12.12 |
· 외국인 투자공장, 수출품 공장, 기타 수출진흥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존공장 증축 |
73.08.01 |
· 부락공동시설인 새마을회관 신축 허용 |
74.08.17 |
· 가구당 100㎡이하의 퇴비사 설치허용 · 일단의 토지면적의 1/2,500에 해당하는 창고 설치 · 주택 증축규모 확대 : 33㎡ → 100㎡ |
78.02.03 |
· 하천에서의 토석ㆍ사력 채취 허용 · 수도권ㆍ부산권 내에서의 내수용 석산개발 허용 |
78.04.03 |
· 축사를 우마사, 계사, 돈사로 구분하여 가구당 각각 100㎡ 까지 설치허용 · 우마사육을 위한 싸이로 · 주택의 부속건축물 : 33㎡이하 신축 · 부락 공동사업의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 설치 허용 |
78.04.24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ㆍ공작물의 인근 대지로의 이축 허용 · 취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공동창고,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 놀이터 등 부락공동시설 허용 |
78.06.30 |
· 축사규모 확대 : 가구당 100㎡ → 300㎡ · 엽연초 재배면적의 5/1,000에 해당하는 연초건조실 허용 · 종사원 50인 이상 기존공장의 공해방지지설,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허용 ·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 개답에 수반되는 민수용 골재채취 허용 |
78.11.11 |
· 정부 제2종합청사 설치 허용 |
79.03.28 |
· 100㎡이하의 버섯재배사 허용 |
79.05.07 |
· 원호처의 국립원호병원 허용(강남구 둔촌동) |
79.12.08 |
· 나환자촌의 축사를 500㎡까지 허용 (기타지역 300㎡) · 주택의 부속건축물을 본 건물 지하에 허용 · 부락공동시설로 간이급수용 양수장 117㎡까지 허용 |
81.02.21 |
·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허용 · 공장ㆍ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유치원ㆍ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
82.04.17 |
· 감귤저장 창고 및 감귤농원의 관리용건축물 허용(88㎡) |
83.01.24 |
· 공용의 청사, 학교, 공장등 기존시설 부지내의 정구장, 배구장, 축구장등 체육시설 허용 |
83.07.08 |
· 경기도 과천시에 한국마사회의 승마경기장 설치허용 |
84.08.30 |
· 북한산 국립공원내 공원시설 허용(공중목욕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제외) |
88.08.04 |
· 주택의 부속건축물로서 지하층 설치면적 확대(33→100㎡) |
88.10.30 |
· 시화지구개발을 위한 인접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석채취 허용 |
89.02.03 |
· 과수원, 초지 인근에 축사(100㎡) 별도 허용 · 농수산 기자재 보관 및 단순가공용 임시가설건축물 규모확대 (17→100㎡) |
90.10.31 |
· 버섯재배사 규모확대 허용 (100→300㎡) · 구역지정이전거주자의 주택증축 규모 확대허용 (100→117㎡) ·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필요로하는 시ㆍ군ㆍ구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설치허용 (개발제한구역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2/3이상) |
92.12.03 |
·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의한 경기도 의왕ㆍ군포 및 경남 양산군의 공용화물 터미널 |
92.12.23 |
· 축사설치를 위한 대지조성 형질변경 면적 확대(바닥면적의 2배→3배) |
93.12.31 |
· 축사허용면적 확대 (300 → 1,000㎡) · 퇴비사 면적확대 (100 → 200㎡) · 창고 허용면적 확대(기본 100㎡, 토지면적 10,000㎡ 초과시 초과면적의 1% 추가) · 농업용 온실 설치허용 ·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허용 · 주택 증축규모 확대 · 시ㆍ군단위 공공체육시설 허용 · 공공도서관,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설치허용 · 신축이 금지되는 주택ㆍ공장 등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등으로 용도변경 허용 |
95.03.14 |
· 버섯재배사 규모확대 (300→500㎡) · 구역지정당시거주자 및 5년이상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은 200㎡ 또는 132㎡까지 주택증축 허용 · 국ㆍ공립고등학교의 제한적 설치허용(면적의 1/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ㆍ군ㆍ구로서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타지역 고등학교에 전학) |
96.12.17 |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하키, 조정ㆍ카누, 사이클, 테니스, 양궁, 사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 옥외광고물 ·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우편집중국 ·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가축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한함) · 전남 담양 가사문학회관 · 중앙119구조대청사ㆍ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 |
98.05.19 |
· 콩나물재배사 허용 · 사립학교 설치 허용 · 원거주민의 기혼자녀분가용 주택 증축(100㎡이하)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새마을금고, 마을공동주차장,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 설치 허용 ·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생활체육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생필품수퍼마켓, 은행ㆍ신탁ㆍ보험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설치 허용 · 박물관ㆍ미술관, 쓰레기소각장 폐열활용용 열공급시설, 대전 및 전주시 일원에 설치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ㆍ연습장 및 부대시설 등 공익시설 설치 허용 · 주유소안에 설치하는 세차시설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주유소의 증축 허용 ·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 연면적 범위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 동일용도의 인접대지 건축물과 건축연면적 합산 허용 ·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제외)의 증축면적 확대(200㎡이하 : 주택의 증축기준에 의함) |
99.01.09 |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허용 |
99.06.24 |
· 3층이하의 단독주택(건폐율 100분의 20,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택증축기준에 의할 경우 100분의 60) 또는 근린생활시설(건폐율 100분의 20, 음식점은 200㎡이하) 신축 허용 · 기존주택 층수 확대 : 2층 → 3층 이하 · 음식점 주차장 면적 확대 : 100㎡ → 200㎡ 이하 · 관람 또는 전시시설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확대 : 30일 → 60일 이내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설치하는 중소기업연수원 설치 허용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있는 양주별산대 놀이마당공연장의 증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의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 주택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 · 버스운수업체가 기존 정류장안에 설치하는 자가주유소를 자가연료공급시설로 변경 허용 · 음식점을 주택 증축기준에 의해 증축 허용 · 신축되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 허용 |
00.01.28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제도의 도입 · LPG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허용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시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종전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에서 330㎡이내로 일원화 ·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연면적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주택과 건축법에 의한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제외)등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허용 ·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진입도로ㆍ수도ㆍ하수도ㆍ마을회관ㆍ초고속정보통신망ㆍ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내에서 지원 ·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토지매수청구권 도입 · 보전부담금의 부과로 낮은 지가에 따른 시설입지를 차단 |
01.09.06 |
·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기존 1만㎡당 20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완화 · 도로·철도·상하수도 등의 공공용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100%에서 20%만 부과하고, 공공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경우 감액하여 10% 부과 ·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는 주택의 신축을 제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주택 신축허용 |
02.08.14 |
·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인 경우 그 해제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도지사로 위임함으로써 해제절차를 간소화 |
03.01.07 |
· 터널내부의 부지와 이미 형질변경된 사업부지내에서 당해 사업을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등 보전부담금의 부과정도가 과다하거나 이중부과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장묘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분묘를 납골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 이동통신용 소규모 중계탑 시설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
05.01.27 |
· 개발제한구역 재지정제도 도입 |
05.07.13 |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용시설 설치시 행정절차 간소화 |
05.09.08 |
· 낚시터 설치요건 완화 및 화훼전시판매장의 설치 허용 ·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면적제한 폐지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 허용 |
05.08.10 |
·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에는 거리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06.06.15 |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허용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학교시설(초,중,고)을 BTL로 설치시 보전부담금 50% 부담률 완화 |
08.02.05 |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시설 중 골프연습장 제외 ·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납골시설(봉안시설)의 설치요건 완화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 확대 |
08.11.28 |
·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 가축사관리실 및 농수산물 보관창고 면적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 확대 |
09.02.06 |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활용과 훼손지복구제도 마련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ㆍ공익시설의 허용대상 축소ㆍ조정 ·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보전부담금 부과 · 보전부담금 감면제도 폐지 · 위반행위 시정명령 대상 확대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09.08.05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 토지 등의 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내용 및 방법ㆍ절차 신설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축소ㆍ조정으로 공공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입지 제한 및 노인요양시설, 수목장, 승마장 등 신규 입지 허용 ·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 · 논ㆍ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 허용하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
10.10.14 |
· 농업용원두막 설치 허용규모 확대 ·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입지 허용 · 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된 박물관에 대하여 증축 허용 |
11.09.16 |
·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 규제 완화 · 생활비용 보조신청 대상 명확화 |
12.05.14 |
· 소규모 단절토지 범위 명확화 ·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공공기관 업무용 시설로의 용도변경 허용 ·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 태양에너지설비 설치절차 간소화 |
12.11.12 |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 ·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등 주택개량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 농구장, 잔디야구장, 야영장 및 삼림욕장 설치 허용 · 기존 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새로운 대지조성 허용 |
13.10.30 |
·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200㎡→300㎡)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허용 · 연료전지설비 설치 허용 |
14.01.28 |
·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가설시설로 천막 이외에 합성수지 재질도 허용 · 주민지원사업 중 복지증진사업의 종류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추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읍ㆍ면ㆍ동으로 이축 허용 · 전통사찰 증축시 새로운 대지조성 면적 확대 |
14.04.28 |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대'인 토지가 지정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
14.10.08 |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
14.11.28 |
·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상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종류를 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을 포함한 모든 생활체육시설로 확대 · 노인요양시설 입지요건 완화 ·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 농수산물 보관창고 용도 완화(농기계 보관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공동구판장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범위에서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방앗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유소에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설동물원 증축 허용 ·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
15.03.30 |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 풍력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 연료전지설비를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토지에도 설치 허용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범위 확대 : 열수송관→열수송시설(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등) · 유아숲체험원 설치 허용 ·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 확대 : 100㎡→200㎡ · 헬기장 설치 허용 |
15.09.08 |
·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버스차고지 내 자동차정비시설 설치 허용 ·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주체 확대(지자체 → 지자체, 조합 또는 연합회, 그 밖의 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조례 위임근거 마련 · 작물재배사 설치 허용 ·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 완화 : (규모) 200㎡ → 300㎡, 마을공동 1,000㎡ / (용도) 가공작업 → 판매, 체험, 실습 등도 가능 · 주유소(충전소) 부대시설 설치규제 완화 : (당초) 지정당시 거주자만이 세차시설 설치 가능 → (개정) 지정당시 거주자 뿐만 아니라 주유소(충전소) 인수자도 세차시설 외에 간이정비시설, 소매점 설치 가능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2,000㎡ 이하로 설치 가능 · 공장 증축 규제 완화 : 건폐율 20%까지 추가 증축 허용 |
15.12.29 |
·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에 대한 양성화제도(훼손지 복구) 도입 · 30만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2년내 미착공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부과하는 보점부담금 상향조정(10% ? 15%) |
‘16.2.11. |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허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때에도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
‘16.3.22. |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신용카드.직발카드 등으로 납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 |
‘16.3.29. |
·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1만미터 미만 → 3만미터 미만) · 훼손지 정비사업의 구체화 ·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범위를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 경우로 함 |
‘16.8.29.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최대규모를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로 확대(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활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 |
‘16.9.22. |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함 · 전기공급설비의 설치요건 완화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
‘17.7.11. |
·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 범위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 제한 ·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규정 |
‘17.8.9. |
· 시ㆍ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ㆍ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 · 훼손지 정비사업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 |
‘17.12.30. |
·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18.2.10.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등 부산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훼손행위의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버스 차고지 부대시설에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추가 |
‘18.12.04. |
· 노인치매요양병원의 확충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존의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하여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였던 목욕장을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주체 확대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버스 차고지 및 부대시설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 · 야영장·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로 설치자격 확대 ·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를 1가구당 1개 시설, 설치면적은 500제곱미터로 제한 ·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등의 부대시설로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그 규모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
녹색도시과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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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