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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이
2020. 10. 28. 16:40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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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열람 및 등사교부 가처분신청서
채권자 1. 김홍준(서울 81사9456, 010-4704-6262)
서울 송파 오금로 44가길 7, 602호(가락주성파크빌)
2. 기세학(서울 83사4525, 010-5357-1014)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85길 444 백룡아파트 105호
3. 송인섭(서울 82바2408호, 010-4414-6263)
서울 성동 옥수파크힐스 123동 906호
4. 추상엽(서울81사9278, 010-6739-3131)
서울 송파 문정로5길 17-8 은성빌라 301호
채무자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1833-737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가산디지털2로 123, 210호, 가산동 월드 메르디앙밴처센터 11)
이사장 양택승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가산디지털2로 123, 210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밴처센터 Ⅱ)에 있는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등사하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 교부하라.
2. 채무자는 위 기간 내 동안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당 금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채무자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채무자 협회“라고 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등의 규정에 터 잡아 공공복리증진, 화물운수사업 발전, 서울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2. 9. 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소갑 제1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협회의 회원들입니다.
2.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채무자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합니다)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나. 채무자 협회는 1985. 7. 5. 설립된 전국단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서울시 지부에서 0000. 5. 3. 독립 법인으로 설립인가 받았습니다. 1987. 1. 22. 전국단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안내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회는 기존회사(지입제회사)에 대한 증차로 인하여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는 것을 제1순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소갑제2호증 : 조합창립 발기인 대회 소집 안내문).
1) 채무자 법인은 최초 설립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불법증차(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를 위반하는 운송수요를 초과하는 증차)를 막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서 불법증차를 반드시 막아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회비를 받아왔으나,
2) 채무자 법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소갑 제3호증 : 관보)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 T/E보충은
- 대법원이 공 T/E보충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위반하는 불법증차라고 이미 판결(소갑 제4호증의 1 : 대법원 91누9107호 판결문, 소갑 제4호증의 2 : 대법원 2011두31604호 판결문)하고 있음을 알고서도T/E보충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 채무자 법인은 위 고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하여 증차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T/E보충을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조차 아니 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 법인은 불법증차에 적극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총회와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다. 채권자들은 불법증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채무자 법인에게 증차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확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관보를 뒤져서 국토부 고시를 확인하였습니다.
라. 채무자 법인은 위 불법증차에 협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화물법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운수사업자(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나 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를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2019. 1. 8. 협회원 김홍준 외 3인이 채무자 법인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협회 목적사업 추진과 관련된 19개항을 질의하였더니 차후 정리하여 답변하겠다고 하고서 1년 8개월이 경과하도록 묵살하고 있습니다. 소갑제5호증(메모)는 당시 대화에 배석한 채무자 협회 담당 직원이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소갑 제5호증 : 메모).
바. 화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 운송수요를 초과하는 증차 반대
- 일제잔재인 지입제 척결
- 개별화물 톤급제한 철폐
- 교통회관 지분 양수
등이 절박한 여망이라는 증거로 진정서 서명자 명단을 제출합니다(참고자료 1). 서명에 참여한 5,442명만이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일정한 근로 장소에 모여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개별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 등에서 개별 접촉하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조직과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수단인 화물차량을 세워 놓고 어렵게 서명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접촉자 모두가 서명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전체 화물 노동자 40만 명을 다 접촉하였다면 모두 서명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3. 피보전 권리
가. 채무자 협회 회원들은 협회가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 및 회원의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협회 서류의 복사청구권 및 건의 시정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의결, 집행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 예산의 합리적 집행여부 및 임직원의 근태(勤怠)여부 등을 알아보고, 비판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그런데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 받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결 론
이에 채권자들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아무쪼록 신속한 판결로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조합창립 발기인 대회 소집 안내문
1. 소갑 제3호증 관보(국토부 고시 2018-444호 2018. 7. 17)
1. 소갑 제4호증의 1 대법원 91누9107호 판결문
1. 소갑 제4호증의 2 대법원 2011두31604호 판결문
1. 소갑 제5호증 질의내용 메모(2019. 1. 8)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위 소명방법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목록 1통
참 고 자 료
1. 지입제 척결 및 증차반대 진정서(5442명)
2020. 9. 20.
위 채권자
1. 김홍준
2. 기세학
3. 송인섭
4. 추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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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 및 열람 청구 목록]
1. 정관
2. 인사관리규정
3. 선거관리규정
4. 업무(사무)처리규정
5. 2011년부터 2020. 7. 30.까지
1) 협회 본부 업무일지 및 각 지부 업무일지
2) 대외 발송 문서대장
3) 외부 문서 접수대장
6. 역대 임원 명단
7. 역대 대의원 명단(각 선출구역 표시) 및 역대 각 지부장 명단,
8.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및 실적 관련 서류 일체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및 실적관련 서류 일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추진 및 실적 관련 서류
일체
4) 협회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화물운송사업 관련 외국 자료, 국내 자료
(연구논문, 조사보고 등)의 목적별, 수집 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 목록
9.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협회 이름으로 신문광고 등 언론에 낸 광고 건별 내용 및 지출 광고비 내역 일체
10. 협회 설립인가 이후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서울시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등)
11. 2013. 1. 1.부터 2020. 9. 22.까지 협회 명의로 회원 또는 외부로 발송한 문서의 기안서
12. 2013. 1. 1.부터 2020. 9. 22.까지 협회 홈페이지 게시 글 일체에 대한 기안서
13. 2013. 1. 1.부터 2020. 9. 22.까지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일체 및 관련 서류
14. 2013. 1. 1.부터 2020. 7. 30.까지 정기 총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총회 회의록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5.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서 및 결산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6. 2010. 1. 1. 년부터 2020. 9. 22.까지 협회가 외부 기관 및 외부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호 사건을 비롯한 2010. 1. 1. 년부터 2020. 9. 22. 까지 협회 또는 이사장명의로 관련된 소송 및 협회재정으로 비용을 지출한 모든 민.형사 소송 각 사건 별
1) 판결문
2) 소송기록
3) 소송비용 및 지출결의서
18. 2018. 11월 전 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 부이사장 배홍채가 함께 사임한 것과 관련한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19.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에 대한 협회 대응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
20.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 제3조 제3항에 의한 [협의체] 참여 를 위한 검토보고서
21. 2010. 1. 1.부터 2020. 9. 22.까지 시행한 회원들의 차량운행실태 및 운송수입 실태 조사.연구서 및 관련 결재서류
22. 2010. 1. 1. 년부터 2020. 9. 22.까지 이사장, 각 이사, 각 감사, 각 대의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회의 참석 여비,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지급된 일체의 개인별 지출목록
23. 2010. 1. 1. 년부터 2020. 9. 22.까지 회원들의 밤샘주차 단속 실태조사 및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서 및 관련 서류
24. 공제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서 및 검토보고서 및 관련 서류
25. 화물운임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화를 위한 외국자료 수집 및 연구 자료
및 본료와 대기료 입법을 위한 국회 등 관련 당국에 건의한 활동실적보고
서
26.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2019. 4. 8. 교통환경신문에 게재한 대통령에 대한 화물지입제척결 및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건의 광고문에 대한 검토보고서
27.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직에 있는 법인화물업체 대표 배제 및 직영주유소 설치 등에 관한 연구 검토 및 추진 자료
28.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으로 버스, 택시, 화물 공히 지입제가 불법화 된 이후 국토부는 버스, 택시 지입제는 엄벌에 처하고 있고, 화물지입제가 척결되지 않는데 대한 조사.연구 자료
29. 스마트폰 배차 주선수수료 과다징수 횡포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입법추
진 관련 결재서류
30. 스마트폰 배차로 인하여 공차 대기 시에도 전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휴식시간 제로 상태에 처한 화물운전자의 열악한 운행여건으로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및 이과 관련하여 국토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책개선요청 건의서
31. 화물지입제가 개별화물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
32. 법인화물회사(지입제운영)에 대한 T/E충당 등의 합법성에 관한 검토보고서
33. 경기도가 버스, 택시, 화물 업종에 대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 실태 및 차별에 관한 검토보고서
34. 화물법 제43조에 따른 국토부 및 경기도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서
35.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 정책에 대한 연구서 및 톤급제한철폐를 위한 사업추진자료
36. 회원(개별사업자)의 각 톤급별 평균 운송수입에 관한 조사.검토보고서
37. 일반 근로자 평균 수입 대비 회원(개별사업자)의 평균 운송수입에 관한 조사.연구서
38. 회원(개별사업자)의 평균 운송수입 대비 최저임금 편차 등에 관한 조사.검토보고서 및 연구서
39. 회원(개별사업자)의 화물적재 및 화물하차를 위한 대기시간에 관한 조사 연구서
40. 회원(개별사업자)의 교통사고 3대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검토보고서
41. 회원(개별사업자)의 교통사고 3대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국토부에 대한 정책건의서
42, 회원(개별사업자)의 톤급별 1회당 최저운임 실태조사 보고서
43. 화물주선 수수료 과다 징수 실태조사 보고서
44. 회원(개별사업자)의 각 연도별 운송수입 변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
45. 2019년 협회 총예산 및 2020년 총예산 중 다음과 같은 집행 항목별 100분 율(%)에 의한 비교검토 보고서
1) 일반 업무비(관리비, 인건비)
2) 이사장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예산 일체(판공비, 업무추진비, 여비, 회의 참석비, 기타 수당 등)
3) 화물법 제49조 및 정관 제5조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
익을 위하여 집행하는 일체의 사업추진비
46. 서울특별시교통회관 지분권을 찾기 위한
1)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2) 지분권을 찾기 위한 업무추진에 관한 문서
3) 협회가 생성하거나, 수집한 지분권 입증을 위한 근거서류
47. 협회가 수집 또는 관련 기관 등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문서 중
1) [화물차량의 운전행동 및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92-23-117)
2)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발전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1. 1.)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7. 09. 30)
4)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부경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2018. 2. 23)
5) 화물운송시장 동향(2016. 4/4분기)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산하 국책연구소)
6) 화물운송시장 동향(2017. 4/4분기)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산하 국책연구소)
7) 화물운송시장 동향(2018. 4/4분기)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산하 국책연구소)
8)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제4-3 민사부, 2019나14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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