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국제혼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의 기준법이 부부 중 어느 쪽 국가의 법률에 근거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을 때는 부부 중 일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
(3) 마지막으로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남편 본국의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한국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혼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이혼의 효력에 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 국제이혼의 경우 자녀의 지위 및 권리-
국제혼인에 있어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친권, 양육권의 분배는 국제사법의 친자관계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의 국적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가 살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 -
국제이혼 사건에 있어 외국에서 행해진 가사소송 판결의 효력은 일단 유효하나 외국법원에서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판결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가능합니다.
-외국판결의 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의 의해 적법함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재
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 받았거나(여기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등은 제외됩니다) 송달받지 아니하였
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하며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
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과
4. 재판을 한 외국이 조약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효력을 인
정하고 있는 경우(이를 상호보증이라 합니다)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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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어도 결혼비자가 나오지 않아 한국에도 입국하지 못하고 서류상 이혼도 못하는 안타까운 수많은 결혼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중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현재 접수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소재 법원과 관할 구청등에 문의해본 후 법률검토해 본 결과 위와 같이 한국 당사자에게 소장(소송서류)이 직접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중국재판을 끝내고 이혼 판결문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과 관할 구청에서는 중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한국에서 다시 이혼재판을 한후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