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우리 애도 억울한데 쌍방으로 학폭신고를 해야하나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쌍방학폭신고는 흡사 '형사사건에서 맞고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담임교사로부터 "자녀가 oo이를 때렸어요"라는 말을 듣고 난 직후에는, 상대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온갖 뒷수습에 걱정을 하다가도, 이후 댁의 자녀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내용'을 듣고보니, '어, 내 아이도 피해자인데?, 억울한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쌍방 학폭신고'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 실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후 상대방에 대해 '쌍방학교폭력신고'를 하는 유형
① 신고자 측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은 '대등한 쌍방폭행'사안일때(yes)
: 학생들 간 싸움이 발생했는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대등한' '쌍방 폭행'이 이뤄진 사안임에도, 단지 어느 한 쪽이 '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피해학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상대방 학생도 학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간 '싸움 원인제공자, 피해정도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② '유리한 결론'을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학폭신고를 하는 경우(no)
: 사실 본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자녀만 학폭신고를 당한 것에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쌍방학폭신고'를 해서 본인 자녀의 처분 수위를 낮춰볼 요량으로 피해학생의 '사소한' 원인제공사실을 문제삼아 쌍방 학폭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쌍방학폭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피해학생 입장에선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학생 측에서 쌍방으로 학폭신고'를 한다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며 학폭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것을 별도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폭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처분 요소 중에 '화해가능성' '반성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가능성과 반성가능성을 낮게 보고, 결론적으로 가해학생 처분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영주 변호사 학교폭력/청소년 사건 관련 약력
2017~ 현재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변호사 위원
2020.3~ 2024. 2.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
2023~ 현재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여성, 청소년) 변호사 위원
2023~현재 부산동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변호사위원
(전) 부산 동래, 북부, 해운대, 서부 교육지원청 변호사 임용시험위원
(전) 부산광역시 청소년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