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실시 하는데, 본고에서는 연말정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근로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ㆍ봉급ㆍ급료ㆍ세비ㆍ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례1 :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
소득 종류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 사례2 : 고문료
구 분 |
소득 종류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에서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노사합의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대상 학자금 지급 시) 학자금을 차감한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 적용 가능
→ 급격한 세부담 방지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
계산방법 |
원칙 |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① × ②) - ③
①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와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근로소득 과세범위
▣ 소득 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비고 |
거주자 |
국내근로 |
과세 |
|
국외근로 |
과세 |
일부 비과세 혜택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1) |
비거주자 |
국내근로 |
과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외근로 |
과세 제외*2) |
|
*1)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2)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개념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
특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분기별 지급금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다만, 4분기 귀속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구분
- 일용근로자 정의
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판정
* ‘3개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
* 당초 근무 계약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개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사례 : 일당 15만원 7일 근무시
계산방법 |
사례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150,000원 |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100,000원 |
= (일용)근로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 (6%) |
|
= 산출세액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7일 = 9,450원(지방소득세 940원) |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적용 방법
-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예를 들어, 1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1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 칙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예 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임직원의 진료비부담액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당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조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단체상해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보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다만,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 칙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사택의 범위 |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보장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은 근로소득에 해당
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 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 특례 요건
대상자주1) |
개별 요건 |
공통 요건 |
창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자의 종업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 영위주2) |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주3)
- 주식의 매수가액 소정의 가액 이상주4)
- 양도 불가능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주5)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벤처기업의 종업원주6)(1999. 1. 1. 이후 최초 부여분부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한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 |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의 종업원주7) (2001. 1. 1. 이후 부여분부터) |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한 법인 |
그 외 기업의 종업원 |
당해 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 |
주1)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
주2) 숙박 및 음식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주3) 창업ㆍ신기술사업법인, 벤처기업,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약정내용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주4)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제2항의 가액의 산술평균가격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그 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과 액면가액 중 큰 금액
주5)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
주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대학교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
주7)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에 파견된 부품ㆍ소재 통합연구단 소속 연구원 등 포함
※ 과세특례 제외자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지배주주 및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
기준 |
특례 한도 |
1999. 12. 31. 이전 |
주식의 매수가액 |
연간합계액 5천만원 |
2000. 1. 1.∼2000. 12. 31. |
주식의 매수가액 |
연간합계액 3천만원 |
2001. 1. 1.∼2006. 12. 31. |
행사이익 |
연간 3천만원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실제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가능
▣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그 행사를 청구한 날
※ 주식매수에 대하여 청구시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회사에 청구한 날로 봄.
▣ 주식의 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 그 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원천징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 받는 수당도 포함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가능)을 종업원(임원 포함)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일직료ㆍ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373, 2009. 4. 30.).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대상자]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해당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ㆍ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재소득-484, 2007. 8. 31.).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
대상 근로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 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ㆍ유리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다음의 벽지수당(월 20만원 한도)
-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야간근로수당 등
-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 상 자 |
분 류 |
상세 내역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 |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의 계산>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② |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수당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
① - ② |
월정액급여 |
재계산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 |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ㆍ월차수당(다만,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소득 |
한도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 10. 10.).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한 도 |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2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2010. 1. 1.) |
적용 방법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금액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ㆍ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됨.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 분 |
내 용 |
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학자금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식사 또는 식사대 |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주1)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녀보육 수당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외국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주2). |
주1)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주2)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근로소득 계산
▣ 근로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 가액이 근로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구 분 |
적용 환율 기준일 |
적용환율 |
정기급여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
급여를 지급하는 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정기급여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
정기 급여일 |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www.smbs.biz)의 메뉴 중 [환율조회] 참조
▣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형태 |
근로소득 계산 방법 |
물품으로 지급 |
지급자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 |
당해 업자의 판매가액 |
그 외 |
정상가액 |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지급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준용주) |
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름.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 즉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며 귀속연도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임.
근로소득 구분 |
수입시기 |
귀속연도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인정상여주)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연도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 |
-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또는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지로 수입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 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
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