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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Ⅰ) ……… | |
1) 개 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에 따라 자주 변동이 되었으나, 2010.12.27. 세법개정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하였으나,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12.31. 세법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2) 적용대상 업종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금액은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①, 2012.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3) 적용대상투자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ㆍ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업용 자산. 다만,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2009.4.7. 신설)
가.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 비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4073, 2008.12.18.).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불도저, 굴삭기 등,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1호)
(3)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2호)
(4)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시설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3호)
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밖의 승강시설) ②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④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⑦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⑧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5)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전파법 시행령」제68조 및「전파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4호)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5호)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한정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본문 단서).
4) 공제대상투자금액
(1) 신규투자금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은 해당되지 아니한다(조특통 5-0…3).
①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②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2)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 금융리스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산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 2).
①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②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③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⑤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투자의 개시시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⑪). ①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③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④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택스넷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