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1조 : (명칭) 본회는 용잠초등학교 24회 동기회라 칭한다.
2조 :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 발전을 그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3조 : (자격) 용잠초등학교 24회 졸업생과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상 전 학을 간 학우나 중도
포기한 학우
4조 : (의무)
1항 :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항 : 회원은 회칙에 규정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항 : 회원은 자신의 기초정보를 싸이(다음)에 있는 용잠24회
4항 : 3항의 의무를 수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회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5조 :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선출시 의결권과 모든모임에 의결권을 행사 할수 있다.
제3장 총회
6조 : (구성) 용잠초등학교 24회 동기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7조 : (모임)
1항 : 모임은 정기총회와 본회, 임시회가 있다.
2항 : 정기 총회는 12월에 하고 본회는 4월과 9월에 한다.
3항 : 임시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싸이 용잠24 (다음)카페를
통하여 공지 하거나 우편또는 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4항 : 총회및 본회는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임원간 결정으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달한다.
8조 : (총회)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항 : 본회 임원선출
2항 : 본회의 회비승인
3항 : 본회의 회칙개정
4항 :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9조 : (의결정족수)
본회는 출석 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투표결과 가 무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임원
10조 :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항 : 회장 1명
2항 : 수석 부회장 1명(남1명)
3항 : 각동 부회장(여2명)
4항 : 감사 (남1명/ 여1명)
5항 : 총무 (남1명/ 여1명)
11조 : (고문) 본회의 고문은 전직회장을 역임한 회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12조 : (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수 있다.
2항 : 회장은 인원진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항 : 감사는 총회에서 총무는 회장이 선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3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4조 : (임원의 직무)
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 부회장은 회장 임무 수행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항 :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회무를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항 : 총무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5장 재정
15조 : (재정과 회비)
1항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항 : 본회 회원은 모임 참석시 삼만원의 회비를 내야 하며 자동이체로도
회비를 납부할수 있다.
*(개정) 년 회비를 3만원으로 한다.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금주(오지선) 은행 / 농협
계좌번호 : 302-0335-3395-21
3항 :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화 회원명부 발행,장학사업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16조 : (상조회)
1항 : 본회는 용잠초등학교 상조회를 둔다.
2항 : 회원에 한하여 우편 휴대폰 카페용잠24(다음)를 통해 애경사를 통보한다.
3항 : 상조시 (본인,부모,처부모) 용잠초등확교 24회 일동으로 조화를 전달한다.
(10만원 상당) / 상조에는 각자가 부조한다.
4항 : 개업및 병원입원시 에는(2주이상) 화원(5만원) 전달한다,
5항 : 자녀 결혼(년회비 입금한 회원에 한해 자녀 1명만 20만원 지급)
* (개정) 2009년 1월1일 부터 시행
17조 : 본회의 창립일은 2007년 3월 24일로 한다.
본회의 회칙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8조 : 본회의 회계년도는 총회 다음일로 부터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2011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