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14.12.12
숭신초등학교 제16회 동창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숭신초등학교 제16회 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모교의 총동문회 및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칙의 개정]
본 회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가. 1972년에 숭신초등학교를 입학한 자 또는 1978년에 졸업한 자.
나. 1972년에 숭신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중퇴하였거나 휴학한 자.
다. 전・입학을 통하여 본회 회원들과 동일한 학년으로 1개월 이상 숭신초등학교에서 수학한 자.
제 5 조 [회원의 가입]
가. 제4조의 전항에 해당 되는 자는 모두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나. 탈회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회를 탈회 하였다가, 다시 가입 하려고 하는 자는 임원회에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나. 본회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가. 회장 1명
나. 고문 1명 전 기수 회장을 고문으로 둔다.
다. 부회장 남녀 1명씩(총2명)
라. 총무 2명(남, 녀 각 1명)
마. 감사 1명
바. 운영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들로 둔다.
사. 소모임 장 등을 운영위원으로 둔다.
아. 카페의 카페 지기 1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자. 이상 상기 인원은 카페에서 운영자 권한을 갖는다.
제 8 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모임 및 사업을 총괄한다.
나. 고문의 직무
고문은 본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임 회장과의 업무가 매끄럽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생년월일 순)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동기동창 찾기 및 조직관리
④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
⑤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애경사에 관한 사항
라. 총무의 직무
① 총회에 관한 사항
② 일반서무
③ 재정관리, 기금증가, 기금확보를 위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여 운영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회장에게 안건을 제시하며 돕는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사. 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은 회원 간의 불편한내용을 정리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아. 소모임장의 직무
지방에 회원이 많을 시 별도의 지회장을 둘 수 있고 총 회장의 지시에 따른다.
(지방의 지역회원이 총 회원에 20%넘을 시)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힘쓴다.
자. 카페지기는 카페를 유지 관리한다.
차. 카페의 운영자권한은 제7조 임원의 구성에 따른다.
제 9 조 [회장의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한다.
나. 차기 회장의 선출이 지연 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다. 단,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등]
가. 회장은 입후보자 및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참석자의 무기명 투표 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 한다.
다만, 1차 투표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나.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임명한다.
다. 부회장은 차점자로 한다.(남자 차점자, 여자 차점자) 이성은 회장전결(차점자가 여자일 경우는 남자, 남자일 경우는 여자)
라. 총무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마. 감사는 별도 선출 한다.
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이 추천하여 선출한다.
사.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 회의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개최한다.(12월 정기모임에 한다.)
나. 임시총회는 매년 3회로 개최한다.(3월,6월,9월 정기모임 중에 필요 시 할 수 있다)
다. 임원 회의는 필요시에 회장이 개최한다.
제 12 조 [회의의 결의 사항]
가. 아래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①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 및 회계 승인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나. 아래 사항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회원이 동의한 사항
②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한 사항
③ 회원의 포상 관한 사항.
④ 기타 토의 안건
다. 임시총회 결의사항도 정기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라. 위 가. 나. 항의 결의는 카페에 결의한 사항을 공지한다.
다만, 카페를 통해서 결의할 경우 그 기간은 최소한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정모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나. 정모회비는 남, 녀 동등하게 40,000원으로 한다.
다. 정모회비, 찬조금 납부자 및 기타 수익금은 총회 시 보고 하고 카페에 공고한다.
라. 연회비는 남, 녀 동등하게 10,000원으로 한다.
제 14 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 연도는 회장 취임일로부터 차기 회장 취임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 [결산보고 등]
가. 총무는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서 보고 하거나 카페를 통해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회칙, 동기주소록 등 중요문서에 대한 작성, 보관 및 차기 임원단이 이관할 책임을 진다.
제 16 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5조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포상]
본회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정기총회 및 카페를 이용한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단, 의결은 제12조 회의의 결의사항에 준한다.
제 18 조[준칙]
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결의사항은 각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나. 위 가.항 중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는 일반관례 및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변경)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비사용]
가. 정모회비는 각 총회, 임원회의에 사용한다. 임원회의시 인당 8,000원사용할 수 있다
나. 위 가. 항외에도 다음 사항 및 이에 준한 사항에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애경사 참석 교통비 (대표성을 가질 경우에만)
다. 회비사용 책정 금액은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 별도의 비용은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연회비는 근조기 사용에 한하며 연회비 납부기준으로 양가 부모에게 근조기를 보낸다.
첫댓글 수고했어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