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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ngotv
행자부 지적전산망 열람 대행
조상땅찾기동호회 자료운영실에서는 행자부의 조상땅찾아주기 자료열람을 만원의 수수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찾고자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현재 전국의 토지소유내역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은 컴퓨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국가의 지적행정이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적전산망의 범위와 활용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류와 판단착오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조사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조회는 조상땅찾기라는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출발에 앞서 짐을 꾸리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위임을 받아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예컨데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 경기 지역의 땅을 찾고자 할 때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지역과 거주지역이 멀지 않거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해당 시, 도청을 방문 하시면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상땅찾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6.25이후 잃어버린 조상땅이고, 둘째는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조상땅입니다. 이와같이 6.25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6.25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이 상당하고 지적복구 과정에서 오기,누락 등 부실한 행정과 적법하지 못한 복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6.25이후에 잃어버린 땅은 지적전산망이 유용한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땅이고 더욱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6.25로 인해 멸실된 지역은 행자부의 지적전산망 조회로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 지적전산망의 범위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은 등기와는 무관한 것이며, 토지·임야대장에 조상님께서 지금까지도 소유자로 기재 되어 있어야지만 전산자료로 출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 6.25때 대장이 멸실되었거나, 타인이 조상님 땅을 가로채 갔다거나,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다거나, 환지가 되어 지번이 폐쇄되었다거나, 조상님께서 창씨개명을 하여 국가로 권리귀속 되었거나 하면 법적으로는 권리주장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의 소유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된 지역은 6.25이후 복구과정에서 토지·임야조사부의 사정인을 이기하였으나, 1975. 12.31일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의 사정인은 당연히 현재 사용하는 전산대장에도 이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적전산망 열람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6.25때 등기와 대장이 멸실되지 않은 충정권이남 지역은 구 대장, 카드 대장, 현 대장의 이기과정에서 사정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인이 지금까지 최후의 소유자로 남아있으면 행자부 지적전산망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6.25이후에 잃어버린 땅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적전산망 조회로 조상님 땅을 찾는데에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경기지역, 강원지역 등과 같이 등기와 대장이 모두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은 지역의 6.25이전 땅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6.25이후 조상님께서 소유자복구 및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면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으로는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6.25때 대장이 멸실된 경기,강원 등의 지역에서 행자부 조상땅찾기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6.25이전의 땅을 찾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상땅찾기는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조상님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등기 절차만 취하면 되는 경우도 간혹있으나 국가 혹은 제3자에 의해 소유권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자부의 지적전산망 조회결과 조상님의 자료가 출력되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현재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땅이 없다는 것일 뿐, 잃어버린 땅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야합니다. 또한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은 맹지에 가까운 자투리 땅이 출력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등기 땅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 출력되면 주변 정밀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합니다. 6.25이후라도 조상님의 토지가 특조법, 토지수용 등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면 지적전산망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행자부의 지적전산망 조회결과 땅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여 포기한다면 조상땅찾기의 시작단계에서 포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행자부 지적전산망의 이해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적전산망으로는 현재 소유명의인으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확인 할 수 있으나, 잃어버린 토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조상님이 취득한 땅이라도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는 조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토지까지 모두 컴퓨터로 확인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전산행정이 발달하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정부가 탄생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며, 그렇게되면 우리나라는 소송으로 해가 뜨고, 소송으로 해가지는 소송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이라 함은 현소유자는 타인,단체,국가 등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유출, 사유권침해 등의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개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지적법의 지적공부 개념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포함하므로서 국가에서는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지적(토지)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이 분야별로 빠르게 전산화 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에 가깝던 일도 이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에서는 지적전산망 활용의 일환으로 조상땅찾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재산을 증식한 것이 소문나면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기게 되면 후손은 정확한 재산내역을 알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잃어버리는 재산도 발생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망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으며, 아직까지 일제강점기때의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도 상당히 잔존해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보니 효율적인 국토개발에 장애가 되었고, 세금이 장기체납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조상땅찾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행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시행한 1999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5,857명의 민원을 받아 1,556명에게 조상땅 자료를 제공했다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준 토지는 17,600필지 면적 41,876,259㎡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제도가 1968년대후반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그 이전에 사망하여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으며, 진정한 조상땅찾기라는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질타가 우려 되었고, 얼마후 이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전국조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동명이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조회를 할 때에는 동명이인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조회는 불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광역시, 도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시말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전국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광역시, 도에 직접방문 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시청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지방의 광역시, 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우편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조상님께서 창씨개명을 하였다면 창씨개명한 이름으로도 반드시 열람해 보아야합니다. 지금도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일본인이 아니고 창씨개명을 한 후 성명복구를 하지 않은 한국인 부동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조상님께서 1970년경 이후에 사망하여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전국조회를 해보고, 추측되는 지역의 광역시, 도에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주민등록법이 생기기 이전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거나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대장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의 조상땅찾기 관련부서에 가면 열람자격이 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비로 접수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민원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적전산망확인은 반듯이 상속권자에게만 열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이고, 타인에게 위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권자만이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권은 피상속자가 법적사망을 하였을 때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님의 땅을 찾고자 하는데,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아버님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이며, 아버님의 자손, 즉 할아버님의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는 열람 신청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며, 아버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손자에게도 조부님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호주상속자인 장자 단독상속이고,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배우자를 비롯하여 남·녀 구분 없이 직계자손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상속비율은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상속비율과 열람신청자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고조부의 땅을 찾고자하는데 증조부의 제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열람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호적정리부터 하여야 하며 증조부의 사망일자가 제적등본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이라도 상속권이 없으면 상속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야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 면의 제적인명색출장을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관할법원의 호적계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의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상님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조상님의 제적등본, 상속인 인감, 신분증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광역시, 도의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무료로 조상님의 토지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할 수 있으며, 위임은 친, 인척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임장양식은 광역시,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 5월 11일부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타 시·도의 토지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토지종합정보서비스(http://lmis.seoul.go.kr/s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문의를 할 때에는 기초지식을 갖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필자도 조상님땅을 찾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수 없이 만나 보았는데, 과거 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과거의 지적행정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듯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상의를 하여야 하며, 잘 모르는 공무원과 상담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하거나 위임을 할 수 있다. (피상속권자가 1960년 이전 사망항 경우는 장자 단독 상속임)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 군, 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 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 인감증명서.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함.)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시.도청 지적부서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청 지적과 중구 서소문동 37 (02) 3073-8060~2
* 부산시청 지적과 연제구 연산동 1000 (051) 888-4602~4
* 대구시청 지적과 중구 동인동 1가1 (053) 429-2375~6
* 인천시청 지적과 남동구 구월동 1138 (032) 440-3480~2
* 광주시청 지적과 동구 계림동 505-900 (062) 606-2251~3
* 대전시청 지적과 서구 둔산동 1420 (042) 600-3857~9
* 울산시청 지적과 남구 신정1동 646-4 (052)229-7743
* 경기도청 지적과 (본청)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1 (031) 249-2251
* 경기도청 지적과 (2청) 의정부시 신곡동 800 (031) 850-2994
* 강원도청 지적과 춘천시 봉의동 15 (033)249-2843~6
* 충북도청 지적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 220-4611~3
* 충남도청 지적과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 (042) 251-2351~3
* 전북도청 지적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1 (063) 280-2851~3
* 전남도청 지적과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 (062) 607-2351~3
* 경북도청 지적과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053) 950-2353.3688
* 경남도청 지적과 창원시 사림동 1 (055) 211-4723~5
* 제주도청 자치재정과 제주시 연동 312-1 (064) 710-2491~5
첫댓글 필요하신 분들에겐 매우 중요한 정보이네요....조상 땅 찾기가 행정자치부의 지적 전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전문성이 화~악....춘추생각님...홧팅~...이 글도 공지...그리고 위/변조 문서/인영/필체 등에 대한 정보도 올려주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