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법규검토
비고
법규항목
법규내용
b 자치조례
-00군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허용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허용기준 :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 이하
경사도 25°이하
행위허가 가능
․허용가능 건축물의
포함여부
․[별표19]의 12항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주유소 가능
․용적율 및 건폐율
․군관리계획 수립 전(세부용조지역 지정 전)이므로
건폐육40%, 용적율80% 적용
건축법8조1항
․건축허가 대상
․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허가대상임
환경교통재해
평가법제4조3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주유소의 경우, 부지면적 1,500㎡(약453,75평) 이상
해당없으나
소관청 협의요
도로와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2차선도로를 접한 경우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30m
65m
10m
20m
합계125m이상
도로에 접할것
[전면도로부지
점용허가 필요]
하천관련
․하천유역선
․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100m이상임
부지내 도로
․
․부지내 도로 분할 및 폐도협의(신청) 후 매입 필요
분할 매입 필요
도로 점용허가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과 관련하여,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점용허가(토지사용승락)를 득하여야 하는 토지 소재지번 지목 이용현황 소유권자 대 현황도로 - 대 00군 전 00군 전 00군 답 00군 대 00군 답 00군 도 00군 도 00군
소재지번
지목
이용현황
소유권자
대
현황도로
-
00군
전
답
도
주유소등록요건
지자체 고시
(00군의 경우
고시없음-
일반적 적용)
․면적 제한
․최소660㎡(200평) 이상일 것
-전용허가를 하는경우, 2,000㎡(605평)이하일 것
00군의 각과
협의를 요하며,
설계사무실
자문결과,
[가능하다]
판단
․다중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학교, 어린이놀이터 : 50m이상 이격
․공동주택, 종합병원, 예식장 등 : 25m이상 이격
․기타사항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출처: 地神 원문보기 글쓴이: 곰 입니다(申 珹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