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
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