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국세청은 201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 내역에 관련한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4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아 건보공단 업무 분산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2016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받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이나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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