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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범위 1.통화-동전, 지폐 2.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
현금에는 통화, 통화대용증권이 포함된다.
현금이 아닌 유사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표, 수입인지- 선급비용 또는 소모품
② 선일자수표- 매출채권, 미수금
③ 가불증- 단기대여금
(2) 현금과부족의 처리
장부상 현금과 실재 금고에 있는 현금 시재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
금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쓴다. 불인치의 원인이 발견되면 현금과부족계
정을 없애고 해당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기말까
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영업외비용)로, 현금이 남는 경우로서
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3) 소액현금
소액현금이란 자금을 하위 부서에 전도해주고 사용후에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시점에서 회계처리하고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2) 현금성자산
(1) 정의
①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한다.
②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적다.
③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2) 현금성자산의 예
①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②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환매체
③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④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3) 당좌예금
(1) 당좌차월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발생하며, 단기차입금에 포함된다.
(2) 은행계정조정표
은행계정조정표는 회사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혀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① 불일치 원인 조사
②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
③ 회사측의 수정분개
회사측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여 당좌예금잔액을 수정해야한다.
4)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공시
대차대조표에 공시할 때에는 통화, 화폐대용증권,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통합하여 공시한다.
2절 단기매매증권 (단기투자자산)
1) 요건
(1) 시장성이 있을 것(주식에 한함)
(2) 단기매매차익 목적
다만, 단기매매증권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취득시 처리
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부대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3) 보유중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처리
채권은 이자발생시 이자수익(영업외수익), 주식은 현금배당 수취시 배당금
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한다.
4) 기말평가
(1) 평가방법
단기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기말공정가액은 대차대조표일의 종가로 하며, 대차대조표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그 직전일의 종가로 한다.
(2) 평가손익의 처리
기말평가시에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영업외수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① 기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 XXX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 |
② 기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XXX 대) 단기매매증권 XXX |
5) 매각시 처리
매각시에는 매각금액에서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한다.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손실)은 영업외수익(비용)이다.
① 매각금액이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차) 현금 XXX 대) 단기매매증권 XXX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XXX |
② 매각금액이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차) 현금 XXX 대) 단기매매증권 XXX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XXX |
단기매매증권 처분시 수수료는 매각금액에서 차감한다.
3절 단기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종류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어음관리구좌 등으로서 만기가 1년이내면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 이후면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2) 단기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상품 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내인 것을 말한다.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다. 사용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이라도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첫댓글 2007년 데이터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점의 취득부대비용은 이제 비용으로(수수료비용, 혹은 지급수수료) 처리합니다.